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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출입 화물의 적하목록 선적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0 . 11 . 03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일 수출입 물류의 안전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o 적하목록은 입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목록으로서,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일본·중국 등 근거리지역은 출항 전),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까지,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근거리는 적재전), 항공기 적재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 화물을 적재하기 전부터 화물목록을 제출받아 사전에 위험관리(화물
      의 선별ㆍ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미국ㆍ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에서 시행중, EUㆍ스위스
      ㆍ노르웨이는 11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 관세청은 금년 중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항공화물과 해상수출화물은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해상 수입화물은 별도로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