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외환거래 절차와 주요 위반 사례 등 무역과정에서 수반되는 외환거래시 수출입업체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다.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10.25(월) 오후 2시 서울세관 강당에서 수출입업체, 관세 사, 회계법인, 로펌 등의 재무관리 담당자와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 세관은 관세청과 함께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건전한 무역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사전교육 및 홍보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우종안 세관장은 “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해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