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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한-EU FTA 정식서명, 우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0 . 1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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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16(목) EU 특별 외교이사회에서 한-EU FTA의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가 공식 승인되고, 
   10.6(수) 개최된 한-EU 정상회담(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양측 정상이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 이와 관련,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한-EU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한-EU FTA의 효과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철저한 준비 없이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o 기업들이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한-EU FTA는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2) (원산지 검증 대비) 아울러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 시 상대국 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관세환급 상한제도) 그리고, 한-EU FTA는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서 중대
   한 변화가 있을 경우(외국産 부품 사용의 두드러진 증가)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5%)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 100만원짜리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완성차에 장착 후 EU에 수출할 경우, FTA 발효 후 5년간은
        8만원을 환급받지만 상한 설정시 최대 5만원까지만 환급

4) (상이한 품목분류 체계) 또한, EU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체계가 상이하여 수출입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5) (FTA 활용지원) 한편, 관세청은 한-EU FTA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기업들이 FTA 발효 전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많은 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o FTA 이행 전담기관으로서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