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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0 . 09 . 30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국산물품의 국산둔갑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산지 검증
   업무를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원산지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업무 관세청으로 일원화

  2) 석제품 원산지 표시대상 지정 및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고시

  3) “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적용 확대


▣ 관세청은 향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하여 외국산 저급․불량물품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여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고 수출물품의 대외이미지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