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이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자 17일부터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 12일 세관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급특별지원 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세관은 지원 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업무 시간도 오후 6시 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또, 이 같이 연장근무시 환급 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여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다만, 설 연휴 전날인 2.1 (화)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 마감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환급신청을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