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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Ⅳ)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5 . 12 . 07
첨부파일

-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


▣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를 통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였다.

o 기업과세의 일관성 제고, 국제조세기준 남용 방지,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1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o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모ㆍ자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정보 확보를 통해 강화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이전가격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o 또한, 각국 조세우대제도(preferencial regime)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 자본유치 경쟁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의 규제가 용이해 질 것이다.

▣ 이에 따라 OECD/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거래 투명성 확보(improving tranceparency)가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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