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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비 ․ 전세자금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2 . 03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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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월 7일(수)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노ㆍ사ㆍ전문가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 (배경)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 (사유)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그대로 허용함
※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
○ (유의사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므로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문화
○ (배경)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고, 중소사업장일수록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여 노후재원 축적에 부정적 영향
○ (개선)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서 제도운영에 따른 부수적 비용부담 역시 사용자가 부담함이 마땅하므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다만,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벗어나므로 가입자가 부담토록 명시
③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명시
○ (배경)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법에서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이자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함
○ (지연이자율)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되,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
- 다만, 사업장의 도산, 타 법령상의 제약,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
④ DB형 재정검증 강화 및 최소적립비율 상향
○ (배경) 확정급여형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는 예상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어떻게 적립금을 평가하여 충족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미비
○ (재정검증 강화)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함
○ (최소적립비율) 의무적립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14년부터는 70%, ’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규정
기 간 최소적립 비율
법시행일(’12.7.26)~2013.12.31. 까지
60%
2014.1.1.~2015.12.31. 까지
70%
2016.1.1.~2017.12.31. 까지
80%
2018.1.1.이후
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정함
⑤ 사용자의 책무 강화
○ (배경)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개선)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가입자교육 등을 협조하도록 함
※ 사용자 책무 및 금지행위
▲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경우(임금피크제의 실시, 연봉 또는 임금 삭감 등) 가입자에게 알릴 것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 제출(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 허위작성 행위금지
▲약정된 부가서비스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 요구 금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 요구 금지 등
⑥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인 특별한 이익을 구체화
○ (배경) 사업자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 이익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곤란
○ (특별이익 범위) 특별한 이익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벌칙 적용 근거 마련
※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금품의 제공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할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
※ 위반시 벌칙: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 특별한 이익의 제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⑦ 모집인의 업무ㆍ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 (배경)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업무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
○ (업무범위)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 및 중개 행위로 한정(제도 설명, 소개 및 중개, 질의사항 전달 등)
○ (자격요건) 보험설계사,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준수사항)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 금지, 둘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금지 등을 규정
※ 모집인의 준수사항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업무 수행시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불완전판매 행위 등 금지)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위탁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등
⑧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부담금 납입한도 설정
○ (배경) 개인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기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납입한도)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하여 연간 12백만원으로 납입한도를 제한
*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한도를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령)
⑨ 제도 폐지ㆍ중단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기본적 조치사항
○ (배경) 현행 법령에는 제도폐지, 제도중단 등 관련 조항이 미흡하여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규정 강화
○ (개선) 제도변경 등의 과정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 미납부담금의 납입 등을 규정하였고, 사업자는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립금의 운용, 급여지급 등 기본적 업무를 유지하도록 함
  이번 법령개정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첨부 :
1. 2011년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결과
2. 201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