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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5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조특법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6 . 02 . 02
첨부파일

▣ 정부는 지난 ‘15.12.2(수)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5.12.24.)한 바 있으며

o 그간 법제처 심사(12.24~1.20), 입법예고(12.24~1.15) 및 부처협의(12.24~1.5)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함

o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초 공포 예정임
* (15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ㆍ관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ㆍ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