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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6 . 01 . 22
첨부파일

- 총4,500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방안 마련키로 -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16.1.22.(금) 제 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하였다.

o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o 개별사업 평가 권한은 부처에 대폭 위임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칸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 중복으로 인해 부처의 업무 부담 및 평가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o 부처가 평가한 것을 다시 상위평가기관이 사업별로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재조정함에 따라 부처에서는 형식적·방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o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통해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15.5월 제도개편 방향을 확정(국가재정전략회의, ‘15.5.13.)하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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