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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6 . 05 . 23
첨부파일

- 체코 진출 기업의 현지 세부담 완화 기대 -

- OECD 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최초 반영-


▣ 기획재정부는 2016.5.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하였다.

o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3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對체코 수출액: (‘95) 132백만불 (’15) 20억불
** 우리나라의 對체코 투자액: (‘95) 4백만불 (’15) 11억불

▣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배당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5%(지분 25% 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또는 10%에서 5%로 인하
*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소득: (‘14년) 30억불 (’15년) 2천만불
** 한편, 한국에서 체코로 송금되는 배당소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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