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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4 . 23

□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참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에 대한 민간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가칭)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제도를 마련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금번 개정예정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종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현재 일반 정보처리기술분야 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으며, 정보검색사, 인터넷 실용능력자격인증 등 인터넷 관련 민간자격들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 전자상거래시 요구되는 인터넷 경영전반에 대한 지식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하지 못하여
- 사이버몰을 신규 구축하려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적절한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임.

□ 「전자상거래 관리사」도입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경우
- SOHO등 중소규모 사이버몰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자도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 CALS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축시에도 인터넷 관련 기술만이 아닌 물류마케팅 등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의 지원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서비스분야 자격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웹프로그래밍 등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물류, 마케팅 등 경영지식을 함께 평가하여 1·2급으로 구분·선발할 계획
- 검정시험 출제등 관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괄
※ 검정시험 작성·출제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비스분야의 경우 대한상의에 위탁(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
※ 전자상거래 관리사 검정방향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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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검     정     방     향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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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수준의 인터넷 시스 │1. 당해 2급자격 취득후 해당 │
 │  │템개발 및 경영정보시스템 그리고 전자상거│   실무에 3년 이상 종사     │
 │  │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의 인터넷 비│2. 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 │
 │  │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
 │  │는 능력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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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대 수준의 인터넷 기술 및 인터넷 마케│  제한 없음.                │
 │  │팅과 정보통신개론의 지식을 갖추고, 기업 │                            │
 │  │의 전자상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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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향후 「전자상거래 관리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및 Consuting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교육과정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취득과정’을 마련하여 동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