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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리해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5 . 19

1. 1998. 12. 28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리해고로 인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이 75%(개정전 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전 공제율(50%)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자에 대하여는 1999. 5월 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도록 규정된 바,

2. 이러한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및 그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 다수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퇴직소득확정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     정리해고 퇴직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내용     │
    └──────────────────────────────────┘
1. 퇴직소득공제율 조정 및 대상근로자
○ 퇴직소득공제율 개정 내용

     ┌────────────────┬──────┬──────┐
     │         구         분          │   종   전  │   현   행  │
     ├────────────────┼──────┼──────┤
     │o 일반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    │     50%   │     50%   │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    (75%)  │    (75%)  │
     │o 정리해고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 │            │            │
     │  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            │            │
     │  공제율                        │     50%   │     75%   │
     └────────────────┴──────┴──────┘
○ 대상 근로자
o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31조(별첨)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별첨)상 「자격상실확인」란에 상실사유가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퇴직”임이 표시된 근로자
○ 퇴직수당(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의 범위
o 고용조정으로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으로서
·일반적인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특정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수당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o 한도액 :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19조)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참조)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적용시기 : 1998 귀속분부터 적용함.
2. 1998년도중 퇴직자에 대한 환급
- 1998년도중 개정전 퇴직소득공제율(50%)로 기 원천징수받은 퇴직소득자는 1999. 5월 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함.
-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에 따른 환급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
3.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노사합의서 포함)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 퇴직전의 근무처가 폐업한 경우
o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으로 갈음.
o 평균임금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참조〉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영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