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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투자가의 선물투자 활성화 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5 . 17

□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 필요성
- 기관투자가의 주요 자산운용수단인 국공채, 회사채 등에 내재되어 있는 금리변동위험 및 외환거래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Hedge 수단 제공

□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 가능 여부
- 현행 법규상 대부분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어 주가지수선물·옵션 투자는 가능하나
-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는 자산운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를 통한 위험관리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계획
- 금융감독위원회규정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개정 추진
o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보험감독규정 등
-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선물거래소 및 선물협회가 주체가 되어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
o 신탁업법시행령(개정 추진중)
o 증권투자회사법, 종합금융회사법 등

〈기관투자가의 선물투자 활성화 방안〉

1. 현황
□ 1999. 4. 23 개설된 한국선물거래소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o 금융기관, 일반기업,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보유현물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Hedge 수단을 제공함에 그 큰 의의가 있음.
□ 현행 법규상 대체로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허용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어 주가지수선물·옵션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반면
o 선물거래법상 선물은 자산운용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기관투자가가 선물거래법상 선물을 이용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통하여 기관투자가의 선물시장 참여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o 기관투자가에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o 선물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 필요성
□ 기관투자가의 경우 국공채, 회사채 등 금리관련 상품을 주요 자산운용수단으로 이용하는 바
o 금리자유화 전면 실시(1997. 7. 7)에 따라 금리변동위험에 노출
□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외환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o “자율변동환율제” 및 “외환거래자유화”실시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
※ 최근 2년간 환율, 금리 및 주가지수 변동추이

                                                     (단위 : ₩/$, %, p)
      ┌──────┬─────┬─────────────┬──────┐
      │            │환      율│        금      리        │ 주      가 │
      │  구    분  ├─────┼─────┬───────┼──────┤
      │            │원달러환율│  91일물  │    3년만기   │종합주가지수│
      │            │          │ CD 수익률│회사채 수익률 │            │
      ├──────┼─────┼─────┼───────┼──────┤
      │1996. 12월말│   844.20 │   13.35  │     12.60    │   651.22   │
      │1997. 6월말 │   888.10 │   12.00  │     11.75    │   745.40   │
      │1997. 12월말│  1415.20 │   25.00  │     28.98    │   376.31   │
      │1998. 6월말 │  1385.20 │   16.30  │     16.00    │   297.88   │
      │1998. 12월말│  1207.80 │    7.70  │      8.00    │   562.46   │
      │1999. 4월말 │  1176.40 │    5.80  │      7.74    │   752.59   │
      └──────┴─────┴─────┴───────┴──────┘

3. 기관별 선물거래 허용 여부 및 필요조치 사항
□ 선물거래 허용기관
o 증권회사, 은행고유계정, 신용금고연합회
※ 단, 증권회사는 금감위규정 개정을 통하여 별도의 계정과목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 선물거래 허용 예정 기관
o 투자신탁회사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o 은행신탁계정 :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추진중
□ 선물거래 허용이 필요한 기관 및 필요조치 사항
o 증권투자회사 :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필요
o 보험회사 : 보험감독규정 개정 필요
o 상호신용금고 :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개정 필요
o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
o 사학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개정 필요

4. 결론
□ 금융감독위원회규정 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개정
o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보험감독규정,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 법령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선물거래소, 선물협회로 하여금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에 개정 건의토록 유도
o 재정경제부 : 신탁업법시행령(추진중), 증권투자회사법, 종합금융회사법
※ 법령개정후 해당 금융감독위원회규정 개정
o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o 교육부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기관투자가별 선물거래 규제현황 및 필요조치 사항
 ┌──────┬────┬──────┬────────┬─────────┐
 │            │주가지수│선물거래법상│    소관부처    │   필요조치사항   │
 │            │선물옵션│  선물거래  │ (원내소관부서) │                  │
 ├──────┼────┼──────┼────────┼─────────┤
 │증권회사    │   ○   │      ○    │금감위(감독6국) │- 증권회사의 재무 │
 │            │        │            │                │  건전성감독규정  │
 │            │        │            │                │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에 따른 별│
 │            │        │            │                │  도의 계정과목 필│
 │            │        │            │                │  요성 검토       │
 ├──────┼────┼──────┼────────┼─────────┤
 │투자신탁회사│   ○   │추진중      │금감위(감독7국) │- 증권투자신탁업감│
 │            │        │            │                │  독규정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의 거래한 │
 │            │        │            │                │  도등에 대한 명시│
 ├─┬────┼────┼──────┼────────┼─────────┤
 │  │고유계정│   ○   │     ○     │       -        │        -         │
 │은├────┼────┼──────┼────────┼─────────┤
 │  │신탁계정│   ○   │추진중      │재경부(감독2국) │- 신탁업법시행령  │
 │행│        │        │            │                │  개정            │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  물거래 허용     │
 ├─┴────┼────┼──────┼────────┼─────────┤
 │증권투자회사│   ○   │     ×     │재경부(감독7국) │- 증권투자회사법  │
 │            │        │            │                │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 허용     │
 ├──────┼────┼──────┼────────┼─────────┤
 │보험회사    │   ○   │     ×     │     금감위     │- 보험감독규정개정│
 │            │        │            │  (감독4,5국)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 허용     │
 ├──────┼────┼──────┼────────┼─────────┤
 │종합금융회사│   ○   │     ×     │재경부(감독3국) │- 종합금융회사법  │
 │            │        │            │                │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 허용     │
 ├─┬────┼────┼──────┼────────┼─────────┤
 │  │개별금고│   ○   │     ×     │금감위(감독3국) │- 상호신용금고감독│
 │신│        │        │            │                │  규정 개정       │
 │용│        │        │            │                │·선물거래법상 선 │
 │금│        │        │            │                │  물거래 허용     │
 │고├────┼────┼──────┼────────┼─────────┤
 │  │ 연합회 │   ○   │     ○     │        -       │        -         │
 ├─┴────┼────┼──────┼────────┼─────────┤
 │국민연금    │   ×   │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개정 │
 │            │        │            │                │·주가지수선물·옵│
 │            │        │            │                │  션 및 선물거래법│
 │            │        │            │                │  상 선물거래 허용│
 ├──────┼────┼──────┼────────┼─────────┤
 │사학연금    │   ○   │     ×     │교육부          │- 사립학교교원연금│
 │            │        │            │                │  법시행령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 허용     │
 └──────┴────┴──────┴────────┴─────────┘
○ : 투자 가능, × : 투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