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기관투자가의 선물투자 활성화 방안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05 . 17 |
□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 필요성
- 기관투자가의 주요 자산운용수단인 국공채, 회사채 등에 내재되어 있는 금리변동위험 및 외환거래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Hedge 수단 제공
□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 가능 여부
- 현행 법규상 대부분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어 주가지수선물·옵션 투자는 가능하나
-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는 자산운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를 통한 위험관리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계획
- 금융감독위원회규정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개정 추진
o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보험감독규정 등
-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선물거래소 및 선물협회가 주체가 되어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
o 신탁업법시행령(개정 추진중)
o 증권투자회사법, 종합금융회사법 등
1. 현황
□ 1999. 4. 23 개설된 한국선물거래소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o 금융기관, 일반기업,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보유현물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Hedge 수단을 제공함에 그 큰 의의가 있음.
□ 현행 법규상 대체로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허용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어 주가지수선물·옵션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반면
o 선물거래법상 선물은 자산운용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기관투자가가 선물거래법상 선물을 이용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통하여 기관투자가의 선물시장 참여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o 기관투자가에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o 선물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 필요성
□ 기관투자가의 경우 국공채, 회사채 등 금리관련 상품을 주요 자산운용수단으로 이용하는 바
o 금리자유화 전면 실시(1997. 7. 7)에 따라 금리변동위험에 노출
□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외환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o “자율변동환율제” 및 “외환거래자유화”실시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
※ 최근 2년간 환율, 금리 및 주가지수 변동추이 (단위 : ₩/$, %, p) ┌──────┬─────┬─────────────┬──────┐ │ │환 율│ 금 리 │ 주 가 │ │ 구 분 ├─────┼─────┬───────┼──────┤ │ │원달러환율│ 91일물 │ 3년만기 │종합주가지수│ │ │ │ CD 수익률│회사채 수익률 │ │ ├──────┼─────┼─────┼───────┼──────┤ │1996. 12월말│ 844.20 │ 13.35 │ 12.60 │ 651.22 │ │1997. 6월말 │ 888.10 │ 12.00 │ 11.75 │ 745.40 │ │1997. 12월말│ 1415.20 │ 25.00 │ 28.98 │ 376.31 │ │1998. 6월말 │ 1385.20 │ 16.30 │ 16.00 │ 297.88 │ │1998. 12월말│ 1207.80 │ 7.70 │ 8.00 │ 562.46 │ │1999. 4월말 │ 1176.40 │ 5.80 │ 7.74 │ 752.59 │ └──────┴─────┴─────┴───────┴──────┘ 3. 기관별 선물거래 허용 여부 및 필요조치 사항
□ 선물거래 허용기관
o 증권회사, 은행고유계정, 신용금고연합회
※ 단, 증권회사는 금감위규정 개정을 통하여 별도의 계정과목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 선물거래 허용 예정 기관
o 투자신탁회사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o 은행신탁계정 :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추진중
□ 선물거래 허용이 필요한 기관 및 필요조치 사항
o 증권투자회사 :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필요
o 보험회사 : 보험감독규정 개정 필요
o 상호신용금고 :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개정 필요
o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
o 사학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개정 필요
4. 결론
□ 금융감독위원회규정 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개정
o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보험감독규정,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 법령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선물거래소, 선물협회로 하여금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에 개정 건의토록 유도
o 재정경제부 : 신탁업법시행령(추진중), 증권투자회사법, 종합금융회사법
※ 법령개정후 해당 금융감독위원회규정 개정
o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o 교육부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기관투자가별 선물거래 규제현황 및 필요조치 사항 ┌──────┬────┬──────┬────────┬─────────┐ │ │주가지수│선물거래법상│ 소관부처 │ 필요조치사항 │ │ │선물옵션│ 선물거래 │ (원내소관부서) │ │ ├──────┼────┼──────┼────────┼─────────┤ │증권회사 │ ○ │ ○ │금감위(감독6국) │- 증권회사의 재무 │ │ │ │ │ │ 건전성감독규정 │ │ │ │ │ │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에 따른 별│ │ │ │ │ │ 도의 계정과목 필│ │ │ │ │ │ 요성 검토 │ ├──────┼────┼──────┼────────┼─────────┤ │투자신탁회사│ ○ │추진중 │금감위(감독7국) │- 증권투자신탁업감│ │ │ │ │ │ 독규정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의 거래한 │ │ │ │ │ │ 도등에 대한 명시│ ├─┬────┼────┼──────┼────────┼─────────┤ │ │고유계정│ ○ │ ○ │ - │ - │ │은├────┼────┼──────┼────────┼─────────┤ │ │신탁계정│ ○ │추진중 │재경부(감독2국) │- 신탁업법시행령 │ │행│ │ │ │ │ 개정 │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 물거래 허용 │ ├─┴────┼────┼──────┼────────┼─────────┤ │증권투자회사│ ○ │ × │재경부(감독7국) │- 증권투자회사법 │ │ │ │ │ │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 허용 │ ├──────┼────┼──────┼────────┼─────────┤ │보험회사 │ ○ │ × │ 금감위 │- 보험감독규정개정│ │ │ │ │ (감독4,5국)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 허용 │ ├──────┼────┼──────┼────────┼─────────┤ │종합금융회사│ ○ │ × │재경부(감독3국) │- 종합금융회사법 │ │ │ │ │ │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 허용 │ ├─┬────┼────┼──────┼────────┼─────────┤ │ │개별금고│ ○ │ × │금감위(감독3국) │- 상호신용금고감독│ │신│ │ │ │ │ 규정 개정 │ │용│ │ │ │ │·선물거래법상 선 │ │금│ │ │ │ │ 물거래 허용 │ │고├────┼────┼──────┼────────┼─────────┤ │ │ 연합회 │ ○ │ ○ │ - │ - │ ├─┴────┼────┼──────┼────────┼─────────┤ │국민연금 │ × │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개정 │ │ │ │ │ │·주가지수선물·옵│ │ │ │ │ │ 션 및 선물거래법│ │ │ │ │ │ 상 선물거래 허용│ ├──────┼────┼──────┼────────┼─────────┤ │사학연금 │ ○ │ × │교육부 │- 사립학교교원연금│ │ │ │ │ │ 법시행령 개정 │ │ │ │ │ │·선물거래법상 선 │ │ │ │ │ │ 물거래 허용 │ └──────┴────┴──────┴────────┴─────────┘ ○ : 투자 가능, × : 투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