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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행정 개혁 추진상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5 . 15

Ⅰ. 기본방향

    ┌─────────────〈배      경〉──────────────┐
    │o 급격한 세정환경 변화와 국정전반의 개혁추진에 부응하여             │
    │   - 세정상의 잘못된 오랜 관행 등 고질적 문제를 척결하고            │
    │   -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 선진세정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
    └──────────────────────────────────┘
o 세무비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정의 투명성 제고
o 세정상의 오랜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세정의 신뢰성회복
o 납세서비스 제공을 세정의 핵심축으로 하는 선진국형 세정시스템구축

Ⅱ. 그 동안의 추진 경과
o 개혁방안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999. 3.)
- 세무부조리 소지의 근원적 제거방안, 자영사업자·자유직업자 과세정상화 대책등에 대한 여론수렴
o 세정개혁방안에 관한 지방청별 토론회 개최(총2,952명 참여)
- 세정개혁에 대한 참신한 의견수렴과 아울러 전직원 동참분위기 확산
o 경제단체, 연구단체등의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의견 조회
o 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개혁과제 선정
- 업무체계, 제도, 조직등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대개혁 추진 중

    ┌──────────────────────────────────┐
    │o 자체시행 가능한 개혁과제는 즉시 시행, 상반기중 개혁성과 가시화    │
    │o 법령개정 필요사항은 조속한 법개정이 되도록 긴밀히 협의            │
    └──────────────────────────────────┘

Ⅲ. 주요 개혁과제 추진상황
1. 납세자(고객) 만족을 위한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제고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필요가 없을 정도의 세정시스템 구축
o 모든 납세업무 우편·전화·Fax·인터넷 처리 제도화
o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세무서 설치운영(1999. 3. 3.부터)
- 5. 7까지 129천명이 사이버세무서 방문(1일평균 1,957명)

    ┌─────────────〈주요조회분야〉─────────────┐
    │o 세무상담 : 17.5%   o 개정세법 : 11.9%   o 방 명 록 : 6.5%      │
    │o 최신예규 :  6.4%   o 공지사항 :  5.8%   o 사이트맵 : 5.3%      │
    │o 민원서식 :  4.9%   o 보도자료 :  4.6%   o 기준시가 : 4.0%      │
    └──────────────────────────────────┘
- 국세청장과의 대화방 및 세무상담, 민원증명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회신
- 납세자 편익증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o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한 Fax민원발급(1999. 5. 1부터)
- Fax없는 원거리 지역 납세자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
o 모든 세금신고의 우편신고 정착
□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o 평가결과를 업무개선 및 인사자료로 활용 서비스 경쟁을 유도
-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관서별, 분야별 납세자 만족도 평가
o 납세자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수긍하는 적법한 세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인사상 우대받게되어 국세공무원의 행태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1999. 6. 시행예정)
□ 납세서비스 인력을 대폭 확충
o 비효율적인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여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서비스 분야의 행정력 보강에 대거 투입
o 납세서비스 전담조직 대폭 확충 추진
o 납세서비스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정한 {납세서비스 헌장}제정
- 국세청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의식개혁의 계기로 활용
□ 각종 민간단체를 통한 중립적 납세서비스 제공 확대
o 「합동세무정보센터(서울)」 상공회의소와 공동운영중
- 세무상담·민원서류 발급등을 담당,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1일평균 이용자 423명)
- 전국 대도시 지역에 확대 설치 추진중
·부산지역 3. 25.개소,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서울(강남)은 상반기중 설치예정으로 지방상공회의소와 협의중
·기타 대도시 지역은 기개소된 센터의 운영결과를 보아 2단계로 추진
o 민간단체가 납세지도, 기장지도, 세무상담등을 담당하는 방안적극 검토
□ 다각적인 납세서비스 증진 방안 추진
o 납세서비스 ISO9002(서비스 국제품질인증) 획득 추진도 검토
o 친절서비스 선도표본세무서 지정·운영(지방청별 2개서)
- 관서간 친절경쟁 유도하여 납세서비스 획기적 향상 도모
o 불친절 삼진 아웃제등
2. 담당자의 임의적 과세자료 처리 대폭 축소

    ┌────────────〈과세자료처리현황〉────────────┐
    │o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출력하거나 수동으로 수집하여 지역담당│
    │  자로 하여금 별도 현지확인(조사) 또는 납세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과 │
    │  세요건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에 활용                             │
    │  〔예〕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전산자료)                             │
    │  - 본인 제출 세금계산서일람표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일람표를 전산  │
    │    으로 대사하여 불부합되는 경우 과세자료로 출력, 활용             │
    │o 연간 총7,095천건의 방대한 과세자료를 원칙적으로 발생시점에서 즉시 │
    │  ·수시 처리                                                       │
    │  -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예방효과에 어느정도 기여                    │
    └──────────────────────────────────┘
□ 현행 과세자료 처리의 문제점
o 현지확인 또는 납세자 소명과정에서의 불편과 납세비용 과다발생
- 전체 자료처리 건수중 과세비율은 평균 17%내외로 분석
o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에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세수효과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
- 과세자료 처리세수 100원당 징세비 28원(전체 0.9원)
o 납세자와의 잦은 접촉기회로 세무부조리 발생소지 내재
- 종사직원 1인당 연평균 832건의 과다한 과세자료처리로 관리자 통제에 한계
□ 과세자료 처리 축소 방안
o 과세 활용도가 높거나 자료상관련 자료등 2,019천건은 즉시처리
- 1인당 월평균 19건으로 관리자 통제하에 처리가능
o 과세 활용도가 낮은 5,076천건은 과세자료 처리대상에서 제외
- 과세자료 유형별로 업무효율성 분석, 활용도 낮은자료 선별
- 인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여 누적관리
- 조사시 누적관리중인 자료를 일괄처리
o 국민불편과 부조리 소지가 많은 재산제세 과세자료도 대폭 축소
〔예〕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전산검색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자만 엄선 425천건을 5천건으로 축소
- {대차대조표식 재산 및 소득 변동상황 전산분석프로그램} 개발
※ 연 42만명에게 자금출처 조사 면제 효과
□ 기대 효과
o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납세자 접촉기회의 대폭적인 축소로 세무부조리 소지 및 납세자 불편해소
o 연간 연인원 406천명 인력절감효과(1,353명 인력에 해당)
- 절감된 인력은 본청의 납세지원국,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서비스과의 신설 및 세무조사 행정력 보강에 활용
※ 그동안의 납세서비스 및 조사분야의 행정력 부족이 상당수준 해소되고 이에 따라 자율적 성실납세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래기능 회복 가능
3. 전문직업자·자영사업자 과세 현실화

    ┌──────────────────────────────────┐
    │o 전문직업자·자영사업자의 만성적인 불성실 납세로 근로자 등과의 세부│
    │  담 불균형 및 세정 불신 초래                                       │
    │o 국민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
    └──────────────────────────────────┘
o 납세 실상을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난 3. 9 공청회를 통하여 이들의 납세현황을 공개
- 당사자들의 이해와 국민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계기
o 세원 포착을 위한 근거과세 기반조성에 전력
- 신용카드 사용 확대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 영세사업자를 위한 가계부 수준의『간편장부』보급(1999. 3 기시행)
o 변호사·의사등은 사회지도층임을 인식시켜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
- 서울변호사회등 17개 협회회원(1,900명)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6회)
- 처음시행하는 부가가치세의 성실한 신고납부와 소득세의 과세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적극 추진
o 영세사업자속에 숨어있는 고소득자를 가려내어 단계적 양성화 추진
- 동업자단체, 세무대리인등을 통한 성실납세 설득에 주력
※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정상 계속 보호
o TIS에 의한 인별 종합 납세 성실도 분석
- 재산변동, 소비수준, 소득발생, 납세상황등을 루적분석
- 상습적 고소득 불성실자를 엄선하여 정밀세무조사 실시
4. 신용카드 이용확대를 통한 근거과세의 기반구축

    ┌──────────────────────────────────┐
    │o 근거과세의 확대와 자영사업자등의 과세정상화는 세원포착을 가능케하 │
    │  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소기의 성과 기대가능             │
    └──────────────────────────────────┘
□ 신용카드 이용 확대 방안 적극 추진
o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되도록 홍보를 강화
o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지정
-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자(병원·학원등은 7,500만원이상)중 신용카드 미가맹점(33,642명)
o 5월말까지는 권장기간으로 하고 6월부터 의무가입 지정
- 특히 의료업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적극 유도
- 5월말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실적을 분석하고 2단계 추진
□ 신용카드 이용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적극 권유
o 병원등 공익성이 높은 업종의 수수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유도
o 병원 수수료 인하

      ┌──────────┬──────┬──────┬──────┐
      │      구    분      │   현   행  │   인   하  │    인하율  │
      ├──────────┼──────┼──────┼──────┤
      │     종 합 병 원    │    1.5%   │    1.5%   │      -     │
      ├──────────┼──────┼──────┼──────┤
      │  병원(응급실보유)  │    3.0%   │    2.5%   │     17%   │
      ├──────────┼──────┼──────┼──────┤
      │   기타  병·의원   │    3.5%   │    3.0%   │     14%   │
      └──────────┴──────┴──────┴──────┘
o 서적·철도·여객선·과학기자재등 공익성 높은 30여개업종 10%이내에서 수수료율 인하
※ 신용카드 매출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Sliding제도 도입으로 우수업소의 실질적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
5. 기장자 확대사업 추진

    ┌────────────〈   배   경    〉────────────┐
    │o 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자중 68.2%가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
    │o 기장자 확대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고납세제도의 근  │
    │  간인 납세자의 자률신고에 의한 선진세정 구현                     │
    └─────────────────────────────────┘
□ 기장신고자 확대목표(기장확대 5개년 계획)

     ┌──────┬──────┬──────┬──────┐
     │   1998년   │   1999년   │   1900년   │   1903년   │
     ├──────┼──────┼──────┼──────┤
     │   31.8%   │   43.5%   │    50%    │    60%    │
     └──────┴──────┴──────┴──────┘
□ 지금까지 추진실적
o 영세사업자를 위한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 보급(1999. 3.시행)
- 전국세무관서에 기장안내·상담코너 설치하고 개별 납세자에 대한 안내문 525만건 발송
o 세무협력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소속회원조합 교육등 실시
- 대한상공회의소의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 기장안내 및 상담
- 각종세무협력단체에서 간편장부 안내 및 기장상담
o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성실신고 회원조합등을 통한 보급 확대
o 간편장부 기장자에 대한 혜택 부여
-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한도)
-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등 다양한 혜택부여
※ 반면에 무기장자는 무기장 가산세(10% 또는 20%)가 부과됨
6. 지역담당제 폐지

    ┌──────────────────────────────────┐
    │o 지역별 담당자가 개별 납세자를 상대로 모든 업무 전담 처리          │
    │   - 세적관리·신고관리·과세자료처리·징수관리·조사관리등         │
    │o 빈번한 납세자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 및 행정비능률 초래          │
    │   - 담당자 중심의 오랜 세정관행 혁파가 세정개혁의 선결과제         │
    └──────────────────────────────────┘
o 모든 납세자 접촉업무의 지역담당제를 전면 폐지
- 담당자별 신고접수창구 폐지, {신고센터} 설치 운영(1999. 1.기시행)
- 기능별조직이 시행되고 업무체계 개편에 따라 과세자료처리등 납세자 접촉업무가 대폭축소되면 지역담당제 폐지는 제도적으로 정착
o 수십년간 굳어진 관행을 바꾸는 것인만큼 다소간의 어려움 예상
- 일부납세자의 경우 담당제 폐지가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낄 소지
- 우리세정이 안고있는 담당자 중심의 업무처리의 문제점과 담당자에 의존하여 안주하려는 납세자의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지 않고는 선진국형 세정으로의 개혁이 불가능
- 일시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폐지 추진
o 담당제 폐지 정착을 위해 담당자 중심업무를 전산으로 대체
- 「전산 세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산에 의한 세적관리
- 과세자료 즉시 처리제 폐지, 전산루적관리후 세무조사시 활용 등
7. 우편신고 확대

    ┌──────────────────────────────────┐
    │o 납세자의 세무관서 방문에 따른 납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o 세무공무원과의 직접접촉에 따른 부조리 발생소지를 차단             │
    │o 일체의 세무간섭 없는 자률신고체제 구축으로 선진세정 구현          │
    └──────────────────────────────────┘
□ 우편신고 현황
o 현재 총신고 건수중 우편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31.3%로 저조
※ 세액까지 계산한 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우편신고 안내한 46만명중 15만명정도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1997년)
□ 우편신고의 장애요인
o 담당자를 대면하고 상의하여 신고하는 오랜 납세관행
o 서식이 복잡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
o 신고서 대리작성 관행과 타성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우편신고 확대방안
o 수요자 중심으로 신고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 추진
- 수요자(납세자) 스스로 작성할수 있는 간편신고서식 고안
- 500명 납세자의 시험작성 결과를 반영하여 서식 확정
- 활용빈도가 낮은 각종 명세서 및 첨부서류 과감히 폐지·간소화
o 각종 세무협력단체등을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 다각적 교육·홍보
- 원칙적으로 종사직원의 신고서 대리작성 금지, 작성지도에 주력
o 우편, 인터넷등에 의한 우편신고 안내·홍보체계 구축
o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우편신고의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등
8. 국민적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창구 개설

    ┌──────────────────────────────────┐
    │o 세정 선진화를 위하여 탈세감시기능의 강화는 매우 긴요              │
    │o 종래의 세금관련 제보는 문서에 의존하고 접수 창구가 다원화         │
    │   - 탈세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             │
    │o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발전화 개통 필요                │
    └──────────────────────────────────┘
o 제보전화(ARS) : 080-333-2100

     ┌───────┐·『333』국 : “납세자의 날”과 연관
     │    상징성    │
     └───────┘·『2100』번 : 국세청의 상징적 번호
     ┌───────┐· 전국 어디서든 동일번호로 사용
     │    유용성    │
     └───────┘· 지방청 관할구역별로 권역화 하여 접수 가능
o 고발창구를 단일화하여 080서비스 전화 및 전송을 통합 운영

         〈탈세제보〉    〈외화도피제보〉       〈영 수 증 고 발〉
                  ↘              ↓               ↙
         ┌───────────────────────┐
         │     ARS:080-333-2100,  FAX:080-333-2101      │
         └───────────────────────┘
o 현금수입업종, 신규사업자에게 고발안내 스티커를 교부
-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의 계산대등에 부착
- 현장에서 즉시 고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영사업자등의 신용카드 이용확대 촉진 기대
o 제보자를 밝히도록하되 신분보안은 엄격히 하도록 제도화
※ 전화료는 수신자(국세청)가 부담
9. 창구직원 행동준칙 제정·시행

    ┌──────────────────────────────────┐
    │o 양질의 납세서비스의 구성요건은 친절·정확·신속에 있음            │
    │  - 또한 개혁이 실천되고 완성되는 곳은 일선창구이므로 창구종사직원의│
    │    근무행태가 매우 중요                                            │
    │o 따라서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선창구 직원의 대화나 상담 및 업무 │
    │  처리 태도를 혁신하여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  - 창구직원이 민원인과 대면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201개와 대화요령│
    │    155개에 대한 지침을 제정·시행함                                │
    └──────────────────────────────────┘
o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지침
- 납세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의 일반예절과 응대요령
- 민원상담이나 조사출장의 경우 기본자세 및 지켜야 할 사항
- 민원인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대처요령
o 업무분야별 행동지침에서는 징수, 민원, 신고, 조사분야 등으로 나누어
- 징수분야에서는 세입금 수납, 체납처분, 국세환급업무 처리시 준수사항
- 민원분야에서는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처리업무, 기타 인터넷 이용 민원증명 발급시 지켜야 할 사항
- 신고분야에서는 신고서 접수시 지켜야 할 사항
- 조사분야에서는 조사착수시부터 종결시까지의 행동요령과 입회조사나 장부 예치조사의 경우 지켜야 할 내용

Ⅳ. 앞으로의 추진계획
1. 민간주도의 건전한 납세문화 고양운동 전개
o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주도의 캠페인 한계
o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방안 추진
2. 체납발생의 획기적 축소
o 체납발생율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종합대책
- 무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실태 확인후 과세
- 부도기업등에 대한 무리한 과세 및 무사안일한 부실부과 억제등
3. 사무처리규정 일제 개편
o 업무매뉴얼 제정으로 사무를 표준화하므로서 세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종사직원의 자의성 소지제거
o 세정개혁에 따른 업무체계 개편과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에 대비
4.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및 통계자료 공개 확대
o 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보 적극 공개
5. 세무조사 운영체계 쇄신
o 조사대상 전산선정 확대 및 조사범위(비율) 합리적 조정등
6. 차세대 납세자인 초·중·고생에 대한 납세교육 실시
o 교육청과 협의회 구성 완료하고 체계적 납세교육 방안 협의
7. 조직 및 인사제도의 개편
o 세정개혁이 뒷받침 될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8. 조세제도 개선 적극 추진〔주요검토중인 사항〕
o 각종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 제도등

〈참고자료〉

              ┌───────────────────────┐
              │    제4차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o 이번 4차회의는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
- 현재 진행중인 국세행정 개혁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론의과정을 통하여 세정개혁 추진상황을 평가
- 개진된 위원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개혁추진에 반영
o 회의진행 방법
- 추진중인 개혁의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위원들께 설명
- 각위원별로 세정개혁 추진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 충분한 검토후 의견제시토록 회의자료를 위원들께 미리 배포
o 앞으로의 위원회 개최 계획
- 6월말경 제5차 회의 개최예정
- 5차회의는 상반기까지의 개혁추진상황을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