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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증권 발행시 재무관리규정상의 전환가격규제 등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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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06 . 12 |
□ 배경
- 최근 상장법인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면서 전환가격 등을 시가이하로 하여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가희석화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규정해석을 명확히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장법인의 재무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14조는 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격등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동 규제에 대하여 국내 또는 해외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o 따라서, 상장법인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내증권 발행과 마찬가지로 전환가격등을 시가이상으로 하여야 함.
o 이와 함께 경영권분쟁기간중의 사모전환사채 발행금지 및 전환금지기간(사모 1년, 공모 3월)의 규제가 해외증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재무관리규정상 해외CB발행의 경우에도 국내C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환가격규제등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함.
* 1998. 6월 해외증권발행규정 폐지로 해외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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