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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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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5 . 26 |
Ⅰ. 개정배경
□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와 감사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 감사인 : 외부감사의 단위조직으로서「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 3인이상으로 조직된「감사반」을 지칭
□ 회계감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국회에 기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o 법률개정과 관계없이 조치가능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
※ 정부의 제도개선방침은 이미 발표되었으나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소지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내용 및 처리현황 ┌──────────────────┬──────────────────┐ │ 의결내용 │ 처리현황 │ ├──────────────────┼──────────────────┤ │o 공인회계사 보수상한 승인제 폐지 │o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 │o 카르텔일괄정비법으로 폐지 │ │o 공인회계사회 복수설립 허용 및 회원│o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 가입의무 폐지 │ │ │o 회계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도 폐지 │o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o 이해관계자에 대한 감사제한 폐지 │o 외감법 개정안 국회제출 │ │o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o 외감법 개정안 국회제출 │ │o 감사인 수임한도제 폐지 │o 외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Ⅱ. 제도개선방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공인회계사회가 각 감사인에 대하여 소속 공인회계사 숫자등을 감안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정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감사인 130% 수임한도제도』의 폐지를 추진
□ 감사인 130% 수임한도제도 폐지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현 행 │ 개선안 │ ├──────────────────────────┼────────┤ │o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 산식│ 〈삭 제〉 │ │ 에 의함 │ │ │- 감사대상회사의 총수×(감사인 평가점수÷전체 감사인│ │ │ 평가점수 합계)×130 │ │ │- 평가점수, 감사대상회사 수의 산출방법은 공인회계사 │ │ │ 회가 재경부 승인을 얻어 정함 │ │ └──────────────────────────┴────────┘【참고】 수임한도 제도 개요 o 감사인의 과당수임으로 인한 부실감사 및 독립성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공인회계사 수·경력 등을 감안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숫자를 제한
감사인 평가점수2) o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 감사대상 회사의 총수×─────────×130% 1) 전체 감사인의 평가 점수의 합계 1) 감사대상 회사의 총수
o 직전연도 감사계약체결 총 회사수*(1+5년 가중평균증가율)
2) 감사인 평가점수 계산 (1)-(2)
(1) 평가점수 합산(1.∼4. 합계)
1. 감사인 기본점수 : 소속공인회계사의 경력별 기본점수 합산
2. 대표이사 가점 : 소속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100점 ∼300점 가산
3. 이사 가점 : 소속공인회계사의 1/4(이사로 간주)까지 1인당 50점씩 가산
4. 대형화 점수 : 소속공인회계사 매10인마다 감사인 기본점수의 0.5%씩 가산
(2) 감점 합산(1.∼4. 합계)
1. 기중 탈퇴자 감점
2. 연수시간 미이수자에 대한 감점
3. 개인별 징계 감점
4. 감사인 징계 감점
Ⅲ. 추진일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후 시행
1. 감사인 130% 수임한도제도 현황
o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함
-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 감사대상회사의 총수×(감사인 평가점수÷전체 감사인 평가점수 합계)×130
o 감사대상회사 총수,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 99년도 감사인 수임한도 현황 ┌─────────┬────────────┬───────────┐ │ 구 분 │최대 감사인 ┌─────┤최소 감사인 ┌────┤ │ │ │ 수임한도 │ │수임한도│ ├─────────┼──────┼─────┼──────┼────┤ │ 대형회계법인 │삼일(452명) │1,679개사 │삼덕(115명) │357개사 │ │(CPA 100인 이상) │ │ │ │ │ ├─────────┼──────┼─────┼──────┼────┤ │ 중·소형회계법인 │대주(64명) │192개사 │가립(12명) │37개사 │ │ (CPA 10인 이상 │ │ │ │ │ │ 100인 미만) │ │ │ │ │ ├─────────┼──────┼─────┼──────┼────┤ │ 감사반 │ 세원합동 │22개사 │ 3인 감사반 │2개사 │ │ (CPA 3인 이상) │감사반(10명)│ │ (3명) │ │ └─────────┴──────┴─────┴──────┴────┘ 2. 개선방안
□ 감사인 수임한도제도 폐지
o 외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 추진일정
o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5. 25)
o 법제처 심사후 시행
3. 제도개선 효과
□ 감사인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감사인의 능력에 따라 다수 회사의 감사가 가능해짐.
o 감사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자율성과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회계감사품질의 개선을 도모
□ 제도개선에 따라 과다한 수임에 따른 부실감사등의 부작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o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자율규제 및 감리등 사전예방 및 사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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