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납세자보호담당관활동 우수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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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10 . 18 |
Ⅰ. 납세자보호담당관 출범 1개월여 만에 제도정착의 기틀 마련 ┌─────────────────────────────────────┐ │1999. 9. 1 제2개청과 함께 「납세자보호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띠고 활동을│ │개시한 107인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들이 휴일 없이 노력한 결과 출범 1개월만에 │ │납세자들의 높은 호응과 기대 속에 국민과 함께 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 자리 │ │잡아가고 있음. │ └─────────────────────────────────────┘ 1. 민원호소창구로 정착
o 1999. 9. 1∼9. 30 기간동안 총 4,016건(1일 평균 13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억울한 세금에 대한 호소창구로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냄.
o 종전 세목별 조직에서는 소득, 법인, 재산, 부가, 총무과 등 자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조사하는 곳에서 민원을 해결하게 되어 있어 조금은 두렵고 말하기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납세자들도 있었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민원호소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민원인의 의지처로 활용
※ 청별 접수현황 ┌───┬──────────────┬───────────────┐ │ 계 │ 종 류 별 │ 민원제기 수단별 │ │ ├────┬────┬────┼───┬───┬──┬────┤ │ │고충민원│적부심사│이의신청│ 문서 │ 구술 │전화│직접발굴│ ├───┼────┼────┼────┼───┼───┼──┼────┤ │ 4,016│ 2,671 │ 438 │ 907 │ 2,937│ 260 │ 63│ 756 │ └───┴────┴────┴────┴───┴───┴──┴────┘ 2. 신뢰받는 「민원해결사」
o 납세자보호담당관이 1999. 9월중 처리한 민원건수는 2,363건이며 83.4%인 1,973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진정 납세자편에 서서 도와주는 「납세자의 호민관」, 「민원해결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처리현황 ┌──┬───┬───┬────────┬────┬────┬────┐ │구분│ 접수 │ 처리 │ 처리내용별 │ 진행중 │처리비율│시정비율│ │ │ 건수 │ 건수 ├───┬────┤ │ │ │ │ │ │ │ 시정 │시정불가│ │ │ │ ├──┼───┼───┼───┼────┼────┼────┼────┤ │ 계 │ 4,016│ 2,363│ 1,973│ 354 │ 1,653 │ 58.8 │ 83.4 │ └──┴───┴───┴───┴────┴────┴────┴────┘ 3. 민원을 찾아 나서 해결
o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찾아오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곳을 찾아나서 민원을 수집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o 국민들이 민원의 호소창구로 활용하는 언론기관, 시민단체, 정당, 동업자단체 등 2,071개 기관·단체에 대한 민원수집채널 구축 ┌──────────────────────────┐ │ 시민단체 206, 언론기관 361, 직능단체 994, 정당 510 │ └──────────────────────────┘ Ⅱ. 고충민원 처리 실적
o 처리내용 (건) ┌───┬─────────┐ │처 리│ 처리구분 │ │ ├───┬──┬──┤ │건 수│ 고충 │과세│이의│ │ │ │적부│신청│ │ │ │ 심 │ │ ├───┼───┼──┼──┤ │ 2,363│ 1,846│ 210│ 307│ └───┴───┴──┴──┘ ┌───┬───────────────────────────┐ │처 리│ 처 리 내 용 별 │ │ ├───┬──┬──┬──┬──┬───────────┤ │건 수│ 직권 │조사│처분│시정│본지│ 위 원 회 상 정 │ │ │ 시정 │중지│중지│불가│방청├───┬───┬───┤ │ │ │ │ │ │이첩│ 전부 │ 부분 │ 기각 │ │ │ │ │ │ │ │ 인용 │ 인용 │ │ ├───┼───┼──┼──┼──┼──┼───┼───┼───┤ │ 2,363│ 1,690│ 11│ 24│ 193│ 36│ 201 │ 47 │ 161 │ └───┴───┴──┴──┴──┴──┴───┴───┴───┘ o 조사중지
- 국세기본법 상 중복조사금지 규정 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받은 경우 조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 이를 행사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주)영진실업 등 11건이 있음.
o 과세처분중지
- 조사 또는 과세처분과정에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지금까지는 「사실확인 미진」 등의 사유로 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어 과세처분을 중지시킨 사례가 24건 있음.
o 직권시정(1,690건)
- 세무관서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거나 형평성을 상실하여 이를 시정한 사례
- 납세자의 세법지식 부족으로 소명하지 못한 과세증빙 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시정한 사례
- 압류로 인한 공사입찰 참여 제한, 금융거래 중단 등을 적절히 해결한 사례 등
o 시정불가(354건)
- 법령의 규정에 의해 명백히 위반되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조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고충을 제기한 경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 경우에도 친절한 설명으로 민원인을 충분히 납득시켜 감사의 인사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음.
Ⅲ. 민원발생원인 분석
□ 귀책사유별
- 9월중 처리한 2,363건의 민원발생원인 제공은 납세자측 81.9%, 국세공무원 16.2%, 제도 및 환경 1.9%임.
·납세자(1,937건) : 증빙불비(15.9), 세법지식부족(14.1), 의무불이행(6.1), 기타(45.6)
·공무원(381건) : 사실확인 미진(7.2), 업무미숙(5.6), 획일적 집행(1.2), 기타(1.1), 부작위 처분(0.5)
·제도 및 환경(45건) : 점유비 1.9%
□ 업무처리과정 및 세목별
o 민원발생을 업무처리과정별로 보면 조사보다는 대부분 부과징수과정에서 일어남.
- 1999. 9월중 처리한 총 2,363건을 분석해 보면 부과 1,550건(65.7%), 징수 643건(27.2%), 조사 170건(7.1%) 발생
o 또한,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제세 등 개인관련세목과 비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95.9%)함.
- 부가 792건(33.5%), 재산제세 490건(20.7%), 종소 618건(26.1%), 소비·기타 364건(15.4%), 법인세 99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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