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1999년 1월∼9월 중 국세심판청구 처리현황 및 주요 국세심판 결정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26

【국세심판 결정례】
1. 소액임차인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그 중 1,200만원, 기타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그 중 800만원)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세무서의 압류등기 이후라 하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인 경우에는 주택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이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의 압류등기보다 늦게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소액임차인도 당해 주택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종전에 우선변제받지 못했던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서민계층의 주거생활안정과 재산권이 한층 보호될 수 있게 됨.
1) 심판결정내용
o 쟁점주택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대지 19.268㎡, 주택 120㎡
·주식회사 ○○주택소유, 청구인은 보증금 1,500만원의 임차인임.
- 1994. 7. 25 : (주)○○주택이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 1995. 10. 6 : ○○세무서장 압류등기
- 1996. 3. 29 :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체결후 주민등록 전입신고(1996. 5. 31 확정일자)
- 1996. 11. 6 : 경매신청의 등기
- 1998. 2. 24 : 공매대금배분(경락대금 126,100,000원)
o ○○세무서장 : 세무서의 압류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쟁점주택을 압류등기한 이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 매각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1990. 12. 31 개정된 것)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1 개정된 것)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①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 2 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5. 10. 19 개정된 것)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2. 상속세 물납허가
□ 세무서장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인이 그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허가시점의 주식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
□ 이 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주식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상속세 신고시 하락한 경우 상속인들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신청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됨.
1) 심판결정내용
o 쟁점물납재산 : 대우증권 등 4개 회사 상장주식 1,667주(평가액 34백만원)
·청구인들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거주 조○○외 3인임.
- 1995. 1. 14 : 상속개시
- 1995. 7. 10 : 상속세 신고(상속세 170백만원, 물납신청 34백만원)
- 1996. 8. 30 : 상속세 결정(상속세 321백만원)
- 1997. 9. 1 : ○○세무서장 물납재산 변경명령
- 1997. 9. 21 : 물납재산 변경신청기한
o ○○세무서장 :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한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과 비교하여 물납허가시점에 가격이 현저히 하락(△50%)하였다고 하여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변경신청기한까지 물납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물납신청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았음.
2) 관련법령
※ 상속세법(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개정전의 것)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 (제1호, 제2호 생략)
제3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이 10년∼20년 전에 작성되어 현실화되지 않아 객관성이 없다면 건물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장부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 이 심판결정에 따라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현실화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게 됨.
1) 심판결정내용
o 쟁점부동산 : 부산광역시 동구 ○○동 대지 423.2㎡, 건물 1,233.63㎡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문화학원임.
- 1979. 12. 29 : 강○○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증여(임대용으로 사용)
- 1994. 12. 20 : 한국감정원 쟁점부동산 감정(토지가액 1,180,760,000원, 건물가액 186,185,600원 합계 1,366,945,600원-건물 13.6%)
- 1995. 12. 15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402백만원에 양도함(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함).
o ○○세무서장 : 실지양도가액 1,402백만원을 장부가액(토지가액 : 229,797,600원, 건물가액 109,761,925원 합계 339,559,525원-건물 32.3%)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439,002,96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070,350원을 결정고지함.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0. 12. 31 신설된 것)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③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