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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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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2 . 10 |
□ 2001. 1. 30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보고서를 일반에 공표키로 합의하였음. * 2001. 2. 7 OECD 본부(파리)에서 Financial Times등 주요 일간지에 briefing 예정 □ 앞으로 업계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1. 6. 개최예정인 차기 재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임. 1. OECD 보고서의 의의 □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가짐. o 회원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국내세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됨. 2.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o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예 : 인터넷으로 주문 후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 수반하는 국가간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거래(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roperty)의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시 과세기준 o 소비지의 정의 - B2B 거래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함. -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함. ·다만,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중에 있음. (IP주소지국, 구매자가 제시하는 주소지국, 납세번호 발행지국,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지국 등) o 징수방법 -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방식(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소비자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구체적인 등록방식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Technology-based options)으로 전환해 나감이 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 소비지국 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TP(제3의 기관)가 공급자에게 거래과정에서의 세액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 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안 등 3.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상의 문제 □ 국내 도메인을 통한 거래 o 국내 도메인(.kr)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도메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국외도메인을 통한 거래 o B2B 거래의 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o B2C 거래의 경우 - 우리나라에 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 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세원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OEC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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