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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령별 차등과세 선납업무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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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02 . 07 |
□ 주요 개정내용 o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차등과세 운영요령 o 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 3) ┌───┬─────────┬───────────────────┐ │ │ │ 7. 1 ∼ 12. 31 │ │기산일│ 1. 1 ∼ 6. 30 ├─────────┬─────────┤ │ │ │ 제1기분 │ 제2기분 │ ├───┼─────────┼─────────┼─────────┤ │ 계산 │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 │ │ 연도+1 │연도 │연도+1 │ └───┴─────────┴─────────┴─────────┘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 국산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o 차령별 경감률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 │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11년│12년│ ├───┼──┼──┼──┼──┼──┼──┼──┼──┼──┼──┤ │경감율│5% │10%│15%│20%│25%│30%│35%│40%│45%│50%│ └───┴──┴──┴──┴──┴──┴──┴──┴──┴──┴──┘ o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 5/100 × (차령-2)〕 ※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 2001년 자동차세 선납시 차등과세 적용 o 차령 3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o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시는 분기별 세액으로 산정(영 제146조의 7 제2항) 〈적용예〉 o 최초 등록일 1998. 3. 1, 경감전 연세액이 20만원인 자동차 경우 ① 차령 계산 : 2001 - 1998 + 1 = 4년(경감률 10%) ② 2001 연세액 : 190,000원 (제1기분) (제2기분) 10만원 + 〔10만원-{10만원 × 5/100 ×(4-2)}〕= 19만원 ③ 1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71천원 190천원(연세액) - 19천원(10% 공제) = 171천원 ④ 6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81천원 100천원(제1기분) + {9만원(제2기분) - 9천원(10% 공제액)} = 181천원 ⑤ 1월 선납 후 5.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120일 171천원 -{90천원(제1기 선납액) × ─── }= 111,330원(환부세액) 181일 ⑥ 1월 선납 후 10.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92일 {81천원(차등, 선납 각 10% 공제) × ─── } = 40,500원(환부세액) 18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