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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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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2 . 28 |
Ⅰ. 체납자료 제공대상 확대배경 □ 국세청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o 금융기관 등의 금융부실거래를 축소하여 조기에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00. 7. 1부터 분기단위로 3차례에 거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여 왔음. □ 그러나, 체납자료와 결손처분자료의 자료제공기준금액(체납자료 : 1천만원, 결손처분자료 : 5백만원)이 상이함에 따른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o 체납자료도 결손처분자료와 동일하게 자료제공기준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o 2001. 4. 1 이후 자료제공분부터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확대됨. Ⅱ. 체납자료제공 확대대상 □ 확대대상 ┌────────────────┬────────────────┐ │ 종 전 │ 확 대 후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500만원 이상인 자 │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 o 체납과 결손처분의 효과가 동일함에도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자료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동 체납액이 결손처분되면 자료가 제공되는 모순 해소 □ 확대규모 o 체납자료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될 자료제공대상자는 약 5만명 내외로 추정됨. ┌──────┬───────┬───────┬───────┐ │ 구 분 │ 1천만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 증 감 │ ├──────┼───────┼───────┼───────┤ │대상인원(명)│ 80,800 │ 132,300 │ 51,500 │ └──────┴───────┴───────┴───────┘ Ⅲ. 향후 추진일정 □ 납세자 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o 1차적으로 체납자료의 제공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처음으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법령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 송부(2. 22) o 2차로 3월초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전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통지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 소명내용에 따라 자료제공제외 및 연기처리 ┌────────────────────────────────┐ │ 자료제공 제외대상 │ ├────────────────────────────────┤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 계류중인 경우 (자동제외) │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자동제외) │ │☞ 징수유예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 소명필요) │ │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 ┌────────────────────────────────┐ │ 자료제공 연기대상 │ ├────────────────────────────────┤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약 │ │ 속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을 사유로 민원 또는 사실여부확인을 위하│ │ 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 o 특히, 기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체납세금의 일부납부로 제공제외되거나 해제된 후 - 이번 확대조치로 다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된 체납자의 경우 납부자금 마련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예정임. □ 자료제공대상자 최종확정 및 자료제공 o 4월 중순경 납세자의 소명내용을 반영하여 자료제공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Ⅳ. 2000년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효과 1. 체납세금 징수효과 (단위 : 억원) ┌─────┬─────────────┬──────┐ │ │ 1천만원 이상 체납 │ 5 백만원 │ │ 계 ├──────┬──────┤ 이상 결손 │ │ │ 1년 경과 │ 3회 이상 │ │ ├─────┼──────┼──────┼──────┤ │ 6,102 │ 2,816 │ 1,810 │ 1,476 │ └─────┴──────┴──────┴──────┘ * 최초자료제공시 예고통지일인 2000. 5. 26부터 12. 31까지의 실적임. o 자료제공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102억원으로 2000년 현금정리총액 3조 528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o 또한, 결손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 1,476억원은 동 제도의 시행이 없었을 경우 - 대부분 세수일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2. 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 [2000. 6. 1∼12. 31 접수분] (단위 : 건) ┌─────┬─────────────────┬─────┐ │ │ 처 리 │ │ │ 접 수 ├─────┬─────┬─────┤ 미처리 │ │ │ 인 용 │ 비 율 │ 기 각 │ │ ├─────┼─────┼─────┼─────┼─────┤ │ 949 │ 733 │ 77.2% │ 186 │ 30 │ └─────┴─────┴─────┴─────┴─────┘ o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명의도용자 또는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의 직접 당사자가 됨에 따라 -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을 주장하는 고충민원 949건이 접수되어 그 중 77.2%인 733건이 인용됨. - 인용된 건의 대부분이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장사업자 축소에 크게 기여 3. 신규 체납발생 억제효과 o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는 체납자는 주로 고질적(체납발생후 1년 경과)이고, 상습적(연간 3회 이상 체납)인 불성실 체납자들로 - 자료제공에 따른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상하게 되어 신규체납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킴. (참고) 《문 답 자 료》 □ 2000년 분기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자 수는? (단위 : 명) ┌──┬──┬─────┬─────┬─────┬────┬─────┐ │연도│분기│ 선 정 │제외·연기│ 제 공 │ 해 제 │ 미해제 │ ├──┼──┼─────┼─────┼─────┼────┼─────┤ │ │2/4 │ 292,187 │ 29,549 │ 262,638 │ 10,988 │ 251,650 │ │ ├──┼─────┼─────┼─────┼────┼─────┤ │2000│3/4 │ 284,857 │ 9,248 │ (23,959) │ 14,868 │ 260,741 │ │ │ │ │ │ 275,609 │ │ │ │ ├──┼─────┼─────┼─────┼────┼─────┤ │ │4/4 │ 306,468 │ 19,497 │ (26,230) │ │ │ │ │ │ │ │ 286,971 │ │ │ └──┴──┴─────┴─────┴─────┴────┴─────┘ ※ 제공인원 상단( )에는 분기별 추가제공인원 □ 기 자료제공대상자가 체납세금의 일부납부로 자료제공제외 또는 연기되었으나 체납자료 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으로 다시 제공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4월까지는 자금마련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가? o 이번 확대조치로 다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된 체납자의 경우 납부자금 마련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9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한 연기대상 사유 중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예정임. □ 자료제공후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에서 해제되는 절차는? o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자료로 등록한 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일선세무서에서 해제처리 내용입력과 동시에 On-line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전송되어 실시간에 해제됨. □ 결손처분의 개념은? o 결손처분이란 주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에서 체납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 1996. 12. 30 전에는 결손처분하는 경우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1996. 12. 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삭제되었음. - 그 결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내에서는 결손자의 재산발견시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체납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o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신용정보로 등록된 후 -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며 - 활용내용은 주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불허·기존 신용카드 사용정지·신규대출 불허 및 신규보증 불허 등의 금융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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