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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2 . 26


□ 금감위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정규정안을 2월 23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o 이번 개정은 “코스닥50선물”의 상장(2001. 1. 30)으로 인한 프로그램매매 관리 및 선물거래소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등록취소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주요 개정내용

1. 프로그램매매 관리근거 신설
□ 프로그램매매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정의
o 지수차익거래 :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상호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 주식집단과 선물거래종목을 상호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
o 비차익거래 :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닥지수 구성종목 중 일정한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 아울러 향후 새로 개발될 선물거래종목들의 추가상장에 대비,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의 세부유형에 대한 용어정의를 세칙에 위임.
□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가격급변시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일정시간 정지하는 “Side Car” 제도 마련
※ Side Car 발동대상 선물거래종목 및 가격급변기준, 호가효력정지시간 등 프로그램매매호가 관리와 관련 세부사항은 세칙에 위임.
□ 증권사가 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등 프로그램매매 관련사항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 선물거래와의 연계감리시 필요한 경우 선물거래소와 매매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 설정

2. 등록취소 요건의 개선
□ 부도발생기업의 등록취소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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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후         │-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후         │
 │           (추  가)                 │ ·6월내에 회사정리(화의)절차개시신 │
 │·1년 이내에 부도발생 또는 거래 정지│   청,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
 │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기업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
 │           (추  가)                 │   진행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부도발│
 │                                    │   생 또는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
 │                                    │   못하는 경우                      │
 │                                    │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자산(무형자산│
 │                                    │   포함)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                                    │   이 있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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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실법인 및 자본전액잠식법인의 등록취소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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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 2년간 자본전액잠식시                  │    등록취소    │   (좌  동)   │
 ├────────────────────┼────────┼───────┤
 │- 2년간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시     │    등록취소    │   (좌  동)   │
 ├────────────────────┼────────┼───────┤
 │- 자본전액잠식 후 차사업연도에 감사의견 │    (추  가)    │    등록취소  │
 │  부적정(의견거절)시                    │                │              │
 ├────────────────────┼────────┼───────┤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후 차사업연도│    (추  가)    │    등록취소  │
 │  에 자본전액잠식시                     │                │              │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또는 의견거절) 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 자본전액잠식상태 1회 발생시         │  관리종목 지정   │    (좌  동)  │
 ├───────────────────┼─────────┼───────┤
 │- 감사의견 1회 부적정(의견거절)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
 └───────────────────┴─────────┴───────┘
□ 자본전액잠식법인이 1년후 다시 자본전액잠식되면 등록취소될 수 있음을 코스닥시장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자 : 200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