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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국물품의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및 반출입신고의무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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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02 . 26 |
┌────────────────────────────────────┐ │◇ 자유무역지역안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반입되는 경우에는 │ │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가 없어지는 대신 관리가 필요한 │ │ 물품에 한해 확인제도로 전환되며 │ │◇ 현재 제조업·물류업에 한정된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무역업체│ │ 까지 확대하며 │ │◇ 항만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항만 또는 그와 연접한 자유무역│ │ 지역(산업단지)에 반입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가 면 │ │ 제되며 │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임대기간이 │ │ 현재 1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 └────────────────────────────────────┘ □ 금번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되는 내·외국물품의 관세부과 및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o 먼저,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제도도 확인제도로 간편화된다. - 순수 내국원재료와 내국시설재를 사용하여 가공된 물품을 국내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 확인제도는 업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였다가 나중에 국내로 반출할 예정인 물품은 반입시에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두었다가 반출시에 그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다만, 내수업체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비하여 수출은 않고 내수만을 할 경우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내수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o 지금까지 관세가 부과되던 자유무역지역내의 무역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가 면제되고,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 현재는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무역업체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은 자유무역지역 존재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이번에 관세면제대상업종에 무역업종이 추가된다. o 또한,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대상으로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항만이 이번에 법에 명시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항만 또는 그와 연접한 산업단지)으로 반입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임대기간을 현재 10년(갱신가능)에서 50년으로 확대하고 o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밖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 또는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는 생산원가절감, 딜리버리단축 등을 위하여 역외의 하청업체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서 도착된 물품의 경우 물류비용경감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반입 또는 직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2. 23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상반기중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산·익산자유무역지역 현황〉 (백만불) ┌────┬────┬────┬─────┬────┬────┐ │ 구 분 │ 면 적 │입주업체│ 고 용 │ 수 출 │ 투 자 │ ├────┼────┼────┼─────┼────┼────┤ │ 마 산 │ 24만평 │ 78(46) │ 14,933명 │ 4,442 │ 251 │ ├────┼────┼────┼─────┼────┼────┤ │ 익 산 │ 9만평 │ 32(5) │ 1,708명 │ 151 │ 43 │ └────┴────┴────┴─────┴────┴────┘ ※ ( )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주요 개정사항〉 ┌─────────┬───────┬──────────┬──────┐ │ 항 목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내국원재료 가공제 │부가가치발생분│ 비과세 │ │ │품의 국내 반입시 │에 대해 과세 │ │ │ │관세 부과 여부 │ │ │ │ ├─────────┼───────┼──────────┼──────┤ │내국물품의 반출입 │ 신고제 │ 확인제 │ │ │제도 │ (모든 물품) │ (재반입되는 물품) │ │ ├─────────┼───────┼──────────┼──────┤ │외국물품 반입시 │제조업·물류업│ 무역업 추가 │ │ │관세면제 업종 │ │ │ │ ├─────────┼───────┼──────────┼──────┤ │외국의 환적물품 │ 신고제 │ 신고면제 │ │ │반출입 제도 │ │(항만과 그와 연접한 │ │ │ │ │자유무역지역에 국한)│ │ ├─────────┼───────┼──────────┼──────┤ │자유무역지역 지정 │ 산업단지 등 │ 항만추가 │법체계 정비 │ │대상 │(항만 불명시) │ │(시행령→법)│ ├─────────┼───────┼──────────┼──────┤ │입주허가 취소 요건│입주자격을 상 │“입주허가시의 조건 │ │ │ │실한 경우 등 │을 이행하지 않는 경 │ │ │ │ │우” 추가 │ │ ├─────────┼───────┼──────────┼──────┤ │외국인투자기업에 │10년(갱신가능)│ 50년 │ │ │대한 임대기간 │ │ │ │ ├─────────┼───────┼──────────┼──────┤ │외국에서 도착된 물│ 없 음 │ 신 설 │법체계 정비 │ │품의 역외 가공장소│ │ │(시행령→법)│ │로 직반입 여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