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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3 . 21


(1) 10만원 이상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등은 반드시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법인의 경비지출의 투명성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 2000사업연도 분부터는 1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 지급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자진납부)하게 되었습니다.
o 세무대리인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증빙수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함으로써
- 추후 수임하신 법인이 「증빙수취 적정여부 확인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간섭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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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담하는 가산세는 │
 │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시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    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9호 서식 참조)                   │
 │  - 법인 스스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 등에 의한 경정결정 방법│
 │    으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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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신고서 전산매체 제출 관련
국세청에서는 납세서비스의 향상과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전자신고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관련서류의 전산매체자료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은 전자신고제 시행에 대비한 제도인 만큼, 기한내에 오류없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께서는 다가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시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전산매체 제출대상이 결산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외부조정 신고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o 지난해까지는 외부조정법인 중 12월말 결산법인에 한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련 전산매체자료를 제출 받았으나
- 올해부터는 결산시기에 관계없이 전체 외부조정법인의 전산매체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에 대하여도 세무대리인이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내부조정 또는 외부조정법인이 국세청 기준에 적합한 포맷에 의하여 전산매체에 수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2-2) 전산매체 제출대상으로 추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올해부터는 “기부금명세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이 추가되었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산처리 시스템이 기존에 제출해오던 법인세신고서 전산매체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디스켓에 수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법개정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종전 전산매체 서식 중에서 10종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산매체제출대상 서류 총 22종)

(2-3) 올해부터는 전산매체 반송건수, 제출내용의 오류·누락 사항을 세무대리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별로 분석 관리할 예정입니다.
o 세무대리인은 전산매체 수록시 신고내용 오류, 입력서식 누락 등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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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매체제출 및 기타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내용·신고서식은 「법인세신고 │
   │자료 전산매체제출요령」 및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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