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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유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3 . 15


□ 중소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해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사용액의 0.5% 상당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2000. 10. 21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통상 2∼3월 정도 소요되어 「납품중소기업」이 결제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할인받는 경우 결제기간에 대한 금융비용(연 7∼8%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바,
o 「납품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제되는 것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적용되도록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현황 및 보완계획


 ┌─────────────〈현행 세제지원제도〉 ─────────────┐
 │□ 중소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해 2000. 10. 2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
 │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
 │   시행중                                                                 │
 │ o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현금화가 용이한 「환어음 또는  │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환어음 등 결제액의 0.5%를 │
 │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
 │  * 감면세액 :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약속어음 결제액)×0.5%   │
 │  *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
 │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               │
 │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
 │    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
 └─────────────────────────────────────┘

□ 환어음 및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용실태
o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도입 이후 납품대금의 어음결제비율이 크게 낮아졌음.
- 어음결제비율 : 1999년 62.7% → 2000년 55.8%(△ 6.9%p)
o 주요 사유는 납품대금을 세제상 우대되는 환어음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데 기인
- 환어음 결제액(2000. 5.∼2001. 1.) : 4조원(기업구매자금 대출업체수 : 5,500개)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1999. 11.∼2000. 12.) : 2.4조원(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중소기업 : 33천개)

□ 향후 추가 보완사항
o 현재 상당수 기업이 세금감면목적으로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추세이나
- 일람출급식으로 발행되는 “환어음”과 달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결제기간이 통상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2∼3월 수준으로, 납품 중소기업이 결제기일 이전에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 할인받는 경우 2∼3월분의 금리를 부담하여야 하며
- 납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할인금리가 “약속어음” 할인금리보다 약 1%(연율 기준) 정도 높아 기존 약속어음에 비해 금융비용 측면에서 납품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점이 제기
* 현재 납품대금 할인금리 : 약속어음 연 6∼7%, 구매카드 7∼8%
중소기업에 대한 약속어음 할인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대상인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90일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적용
o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결제받음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용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을 개정하여 보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