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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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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3 . 14 |
□ 도입배경 o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주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을 구분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o 우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영수증에 세액이 구분표시 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임. o 정부는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 제고 차원에서 금년 7. 1부터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도입계획(안) o 시행시기 : 2001. 7. 1 o 대상사업자 - 대형할인점, 백화점, 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세사업자 - POS 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과세사업자 o 과세유형 -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제외), 법인인 과세사업자 o 대상 업종 - 소매, 음·숙박, 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 o 대상 영수증 - 신용·직불카드기, POS 시스템 등 기계적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영수증(금전등록기 제외, 수기로 기록되는 영수증은 제외) ※ 국세청에서 대상사업자 지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3∼4월중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며 시행효과를 보아 점차 대상사업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기대효과 o 세액 구분표시제 시행을 통한 납세자의 조세주권 제고, 세금의 투명성 증진 및 납세문화 성숙 o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 o 세금부담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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