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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실 금융회사의 파산·정리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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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4 . 06 |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시 청산절차 생략 및 금감위의 청산인·파산관재인 추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실 금융회사의 파산·정리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o 즉, 종전에는 금고·종금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시 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① 금감위의 영업인가 취소 → ② 청산인 선임 및 청산절차 → ③ 청산인의 법원앞 파산신청 → ④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산관재인 후보추천 접수 → ⑤ 금감위의 법원앞 파산관재인 후보 추천 → ⑥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o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직접 추천토록 하는 등 부실 금융회사의 파산·정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대폭 간소화하였음. ① 금감위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인가 취소(인가취소일은 법원의 파산선고일에 연동) → ② 법원앞 파산신청 → ③ 예금보험공사의 법원앞 파산관재인 추천 ④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이에 따라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기간이 청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약 4∼6개월 내외)만큼 단축되어 공적자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게 됨과 아울러 청산인 임면, 청산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Ⅰ. 현행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 및 문제점 1. 현 황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총 556개 금융회사를 합병·자산부채이전·청산·파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 o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며, 은행·신협은 청산절차없이 파산절차로 진행한 반면, 여타 영역은 청산절차를 거쳐 법원앞 파산을 신청 ┌────────────〈청산·파산의 법적 의의〉────────────┐ │□ 청산의 의의 │ │ o 해산*으로 원래의 활동이 정지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가 사무처리를 │ │ 목적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하며, 청산법인│ │ 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음. │ │ * 해산사유(민법 제77조) :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 │ 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 │□ 파산의 의의 │ │ o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는 총채권자의 채무를 완 │ │ 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수경합된 전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전재 │ │ 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 배당을 하│ │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 │ │ * 파산의 원인으로는 지급정지, 지급불능, 법인의 경우 채무자가 그 재산으 │ │ 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인 채무초과 등이 있음. │ │ (파산법 제116조, 제117조) │ └─────────────────────────────────────┘ □ 한편, 금감위는 예보 등의 추천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으로 예보직원 또는 변호사 등을 법원앞 추천하여 왔음. o 다만, 금고 및 보험사의 청산인은 금감위에서 직접 선임 (금고의 청산인은 금감위 위탁에 의거 감독원장이 선임) o 2월말 현재 29개 금융회사가 청산중에 있으며, 파산절차 진행중인 금융회사는 157개사 (4개 정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보직원이나 변호사 등이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2. 문제점 □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정리기간 장기화 o 정리대상 금융회사의 대부분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되어 청산의 실익이 없음에도 청산절차를 거침에 따라 청산조직 운영비용 부담, 채권·채무의 중복신고(청산시, 파산시)로 이해관계인의 불편 및 배당지연 등 초래 (청산종결시까지 통상 약 4∼6개월정도 소요) □ 청산인·파산관재인의 추천필요성 없음 o 예보의 추천 등을 받아 청산인·파산관재인을 금감위가 법원앞 추천하고 있으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때에는 예보임직원으로 선임토록 제한하고 있어 금감위 또는 우리 원이 선임과정에 개입할 필요성 없음. Ⅱ. 개선방안 □ 청산절차 없이 파산진행 o 재산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률(파산법 제117조, 민법 제79조 등)에 의한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직접 파산절차 진행 (파산재단에서 청산업무 수행) → 현행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없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 진행 i) 자산(적극재산)이 부채(소극재산)를 초과하는 경우 ⅱ) 청산절차 생략시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경우 청산절차없이 파산진행시 보험금보장 등에 있어 계약자에 불리할 소지) ⅲ) 기타 파산절차 진행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이전금액의 장기간 확정곤란 등) ┌───────────〈청산절차 생략시 효과〉───────────┐ │o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 진행으로 정리기간 단축 (약 4∼6개월 내외) │ │o 채권채무 중복신고(청산시, 파산시)문제 해소 │ │o 등기(선임·해임),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업무절차 간소화 │ │o 청산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용 등 절감 │ └──────────────────────────────────┘ o 파산절차는 금융회사의 영역별 특성 등을 고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 i) 영업정지상태에서 금감위의결을 거쳐 법원앞 파산신청 * 신협의 경우 금감위 위탁(신협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감독원장이 직접신청 ⅱ) 영업인가 취소관련 금감위 의결시 파산신청 의결을 병행 →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직무 종료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업무공백이 초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인가 취소일을 법원의 파산선고일로 정하고, 파산신청에 관한 일체의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리인에게 위임 □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 추천절차 생략 o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위의 법원앞 청산인·파산관재인 추천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의 적용시한(공포일로부터 5년)까지 일시 보류 → 예보에서 직접 법원앞 추천 ※ 다만, 공적자금 회수필요성이 없는 경우(자산·부채 전부가 제3자앞 이전되거나 공적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금융회사 등) 현행과 같이 금감위 및 우리 원이 직접 청산인을 임명(금고·보험사)하거나 법원앞 청산인·파산관재인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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