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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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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노동부 | 작성일자 | 2001 . 04 . 06 |
Ⅰ. 개정 배경 o 생산적 복지 실현과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근로자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으나 재정적 한계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는 일정한 한계 - 기업에서 노사 자율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정부에서 이를 지원·조장하는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이의 근간이 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유용성(노·사 모두에게 유리) - 기업 출연금 손비 인정(법인세 면제), 근로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노·사협의를 통한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 임금인상으로 지원할 경우 나타나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 문제 예방 o 하지만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 일부 제도상 미비점,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동 제도의 활성화가 아직 미흡하고, 실시기업과 미실시 기업간 복지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 발생 *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중 24.6%에서 실시 o 동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의 자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 1999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분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 세미나 개최(2000. 6. 29)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 Ⅱ. 주요 개정사항 1.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방식 변경 【법 제8조 및 시행령안 제11조】 ┌──────────────────┬──────────────────┐ │ 종 전 │ 개 정 내 용 │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 │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위촉 │ 경우에만 노동조합에서 위촉 │ └──────────────────┴──────────────────┘ o 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률을 막론하고 노동조합에서 위촉하여 왔으나 - 개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에만 근로자위원 위촉권 부여 ※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이 되거나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 o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997. 3. 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선정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함.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과반수 미만일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선출 o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근로자 대표 선정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 o 기금협의회는 기금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만큼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제고 2. 해산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배분 허용 【법 제23조의 2 및 시행령안 제25조 내지 제26조의 2】 ┌──────────────────┬──────────────────┐ │ 종 전 │ 개 정 내 용 │ ├──────────────────┼──────────────────┤ │·기금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임금·퇴 │·기금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임금·퇴 │ │ 직금 등을 지급하되 │ 직금 등을 지급하되 │ │ -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 - 잔여재산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 │ 귀속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 │ │ - 남은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 │ 귀속하고, 귀속되지 않은 재산은 근│ │ │ 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 │ └──────────────────┴──────────────────┘ o 종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청산하는데 사용하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 o 그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대한 행정해석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이유로 근로자 배분을 금지하였으나 - 근로자들은 기금재원이 당초 기업 복지비의 일부라는 이유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 o 이러한 상황에서 잔여재산의 근로자 배분을 허용함으로써 사업폐지로 인해 실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를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 다만, 기금은 공공적 성격으로 세금감면분(기금액의 50% 가량)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기금해산 이전 퇴사한 근로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배분한도를 100분의 50으로 제한 o 한편,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토록 하되 - 귀속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 3. 기금의 합병·분할 근거 신설 【법 제23조의 3 내지 제23조의 8】 ┌──────────────────┬──────────────────┐ │ 종 전 │ 개 정 내 용 │ ├──────────────────┼──────────────────┤ │ 〈 신 설 〉 │·기금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금 │ │ │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합병 │ │ │ - 합병 계약서에는 근로자별 지원수준│ │ │ , 합병일정 등 포함. │ │ │ - 합병후 근로자간 지원수준은 기금규│ │ │ 모에 차이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 │ │ 서 달리 설정 가능 │ │ │·기금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 │ │ │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 │ │ │ - 분할계획서에는 기금재산의 배분, │ │ │ 분할일정 등 포함. │ │ │ - 기금재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 │ │ 따라 분할 │ └──────────────────┴──────────────────┘ o 최근 기업의 M&A 등 조직변동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규정 신설 ※ 그간 행정해석을 통해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분할·합병 인정 4. 기금의 사용한도 확대 【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제1호】 ┌──────────────────┬──────────────────┐ │ 종 전 │ 개 정 내 용 │ ├──────────────────┼──────────────────┤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 │ 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범위내 │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금 │ │ 에서 사용가능 │ 사용 범위 확대 │ └──────────────────┴──────────────────┘ o 종전 용도사업의 수행을 위한 원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30% 이내였으나 이를 출연금의 50% 이내로 확대하므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도모 o 원금의 사용비율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설립과 추가적인 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음. Ⅲ. 기타 개정사항 1. 근로자 대부사업의 확대 및 자율성 제고 【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안 제19조 제4항】 ┌──────────────────┬──────────────────┐ │ 종 전 │ 개 정 내 용 │ ├──────────────────┼──────────────────┤ │·기금의 수익금 등으로 저소득근로자 │·기금의 원금으로도 근로자의 생활안 │ │ 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 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대부사업실시│ │ │ 근거 마련 │ └──────────────────┴──────────────────┘ o 종전 원금을 사용한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유상대부(시중금리 수준의 이자율)만 허용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원금으로도 무상 및 저리대부 사업 가능 o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대부재원을 기금의 수익금 등에서 기금원금(전액)으로 변경 2. 기금잔여재산 처리위반 벌칙강화 【법 제29조】 ┌──────────────────┬──────────────────┐ │ 종 전 │ 개 정 내 용 │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 │ │ 의 벌금 │ └──────────────────┴──────────────────┘ o 기금 잔여재산 처리는 근로자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취지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 【시행령안 제29조】 ┌──────────────────┬──────────────────┐ │ 종 전 │ 개 정 내 용 │ ├──────────────────┼──────────────────┤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 │ 에 있어서는 │ 에 있어서는 │ │ -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 -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 │ 참작하여야 함. │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 │ │ 같음. │ └──────────────────┴──────────────────┘ o 그동안 예규로 운영하여 오던 동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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