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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06


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o 4월은 2001. 1. 1부터 3. 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과세기간중간에 3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는 신규개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2001. 4. 25까지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구  분  │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납부        │
 ├─────┼───────────────┼───────────────┤
 │대상사업자│o 법인사업자                 │o 개인사업자                 │
 │          │o 개인사업자 중 다음 사업자  │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0. │
 │          │ - 2000. 2기에 환급 등으로 부 │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 │
 │          │   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자│   만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됨.  │
 │          │ - 2001. 1. 1∼3. 31 중 신규개│ -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되│
 │          │   업자                       │   는 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          │                              │   할 수 있음.                │
 │          │                              │  ·사업부진 등으로 2001. 1. 1│
 │          │                              │    ∼3. 31간의 납부세액 또는 │
 │          │                              │    공급가액이 2000. 2기 납부 │
 │          │                              │    세액 또는 공급가액의 1/3에│
 │          │                              │    미달하는 자               │
 │          │                              │  ·수출, 시설투자로 부가가치 │
 │          │                              │   세를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자│
 │          │                              │   ※ 예정고지하였으나 사업부 │
 │          │                              │     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
 │          │                              │     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 │
 │          │                              │     소함.                    │
 ├─────┼───────────────┼───────────────┤
 │  신  고  │o 2001. 1. 1∼3. 31사이의 매 │o 2000년 제2기 납부세액의 1/2│
 │대상 금액 │   출액                       │ ※ 2001. 1기 확정신고를 할 때│
 │          │ - 신규개업자는 개업일∼3. 31 │    에는 1기 사업실적(6개월분)│
 │          │   까지의 매출액              │    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          │                              │    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          │                              │    납부                      │
 ├─────┼───────────────┼───────────────┤
 │신고·납부│2001. 4. 25까지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음.    │
 │  기  한  │                              │                              │
 └─────┴───────────────┴───────────────┘

2. 예정신고·납부방법
o 예정신고대상기간인 2001. 1. 1부터 3. 31까지의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4. 25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o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기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면 되며
-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3. 예정고지·납부방법
o 예정고지·납부하는 방법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o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o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되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