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사업비차배당제도 도입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4 . 06 |
〈주요 내용〉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사업비차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환원하기 위해 2001. 4.부터 사업비차배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함. Ⅱ. 주요내용 □ 사업비차이익발생시 이를 재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사업비차배당을 실시 o 배당대상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대상으로 기시행중인 위험률차배당 및 이자율차배당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으로 함. o 배당금액 : 보험가입금액×사업비차배당률 o 배 당 률 :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비차배당금은 보험계약자별로 사업비차이익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01사업연도 결산부터는 사전에 배당재원을 적립한 후 배당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 〈붙임 1〉 《계약자배당 변천내역》 □ 1965년 : 특별배당 도입 o 예정이율을 은행금리와 유사한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특별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73년 폐지 □ 1979년 : 확정배당 도입 o 예정이율과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이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7. 10. 폐지 □ 1984년 : 위험률차배당 도입 o 1983사업연도 결산결과 상당한 위험률차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3이원 중 우선적으로 위험률차배당 도입 □ 1988년 : 이자율차배당 및 장기유지특별배당 도입 o 1987∼1989사업연도에는 결산 잉여금의 범위내에서 배당하였으나 o 1990사업연도부터 배당방식을 변경(사업연도식→ 보험연도식)하면서 변경 초년도에 계약자배당준비금 추가적립의 부담으로 배당준비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못함. □ 2001년 : 사업비차배당제도 도입 예정 o 3이원(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별 배당의 완결의미에서 사업비차배당제도를 2001사업연도부터 도입 〈붙임 2〉
계약자배당금 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FY1998 │ FY1999 │ ├──────┼───────────┼───────────┤ │ 대한 │ 124,925 │ 84,117 │ │ 제일 │ 25,063 │ 14,794 │ │ 삼성 │ 296,669 │ 223,490 │ │ 흥국 │ 23,189 │ 13,549 │ │ 교보 │ 167,400 │ 111,836 │ │ 대신 │ 5,658 │ 2,026 │ │ 현대 │ 8,200 │ 2,855 │ │ 신한 │ 7,769 │ 3,192 │ │ 럭키 │ 4,468 │ 1,610 │ │ 금호 │ 3,431 │ 1,233 │ │ SK │ 4,815 │ 2,704 │ │ 한일 │ 2,161 │ 1,105 │ │ 동부 │ 2,942 │ 1,473 │ │ 동양 │ 2,299 │ 1,492 │ │ 매트 │ 2,147 │ 1,465 │ │ 삼신 │ 6,408 │ 2,355 │ │ 영풍 │ 218 │ 156 │ │ 고합 │ 240 │ 24 │ │ 푸르덴셜 │ 1,340 │ 554 │ │ ING │ 511 │ 684 │ │ 프랑스 │ 345 │ 173 │ │ 라이나 │ 507 │ 240 │ │ 아메리카 │ 87 │ 88 │ ├──────┼───────────┼───────────┤ │ 합계 │ 712,099 │ 480,137 │ └──────┴───────────┴───────────┘ 주) 합계에는 기구조조정된 동아, 태평양, 국민, 한덕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