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2000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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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4 . 04 |
┌───────────────────────────┐ │ o 건설, 축산관련업종 등 43개업종(27만명) 인하 │ │ o 병의원, 신규호황업종 등 35개업종(8만명) 인상 │ └───────────────────────────┘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업종, 축산관련업종, 원자재값 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한 불황업종, 기타 구조조정 관련업종 등은 표준소득률 인하 o 미분양주택수 증가·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건설업종,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비중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업종,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슈퍼·서적소매 등의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 □ 소득률구조의 변화가 있는 업종 및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 인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부의료업종, 관련산업의 호황에 따른 컴퓨터·방송·통신 및 일부 신종매체 출판업종,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 호황업종 □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도록 업종분류체계 보완 o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업 신설, 정보통신 관련업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에 대한 분류기준 보완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 2. 표준소득률 조정원칙 〈율수준 조정기준〉 o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재고·출하지수, 경상이익률 자료, BSI지수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 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관련종목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o 종목별 서면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와 지방청 실태파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11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율수준 조정폭〉 o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o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10% 수준에서 조정 ※ 단, 의약분업 이후 소득률 구조가 크게 변화된 일부 의료업종은 예외적으로 15% 범위 조정 〈조정내용 총괄〉 ┌──────────┬─────────────────────┐ │ 업 종 수 │ 율 수 준 조 정 종 목 수 │ ├────┬─────┼───┬─────┬─────┬─────┤ │ 현 행 │ 조 정 후 │ 계 │ 인 하 │ 인 상 │ 신 설 │ ├────┼─────┼───┼─────┼─────┼─────┤ │ 904 │ 906 │ 79 │ 43 │ 35 │ 1 │ └────┴─────┴───┴─────┴─────┴─────┘ 3. 업종별 율수준 조정내용 (1) 율수준 인하업종 □ 미분양주택수 증가·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관련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451102 │ 10.7 │ 9.6 │ 10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451103 │ 18.8 │ 16.9 │ 10 │ │·실내장식 452106 │ 16.2 │ 14.6 │ 10 │ │·건설기계도급 453000 │ 16.4 │ 14.8 │ 10 │ │·덤프트럭(12톤 미만) 602303 │ 12.5 │ 11.9 │ 5 │ │·덤프트럭(12톤 이상) 602304 │ 22.0 │ 20.9 │ 5 │ │·부동산매매(토지보유 5년 이상) 703012 │ 33.3 │ 30.0 │ 10 │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703022 │ 19.8 │ 17.8 │ 10 │ └─────────────────────┴───┴───┴───┘ □ 구제역·광우병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낙농·육우사육 012101 │ 3.8 │ 3.6 │ 5 │ │·양돈 012201 │ 5.2 │ 4.9 │ 5 │ │·식육소매 522020 │ 10.6 │ 9.8 │ 8 │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 749923 │ 19.0 │ 18.1 │ 5 │ └─────────────────────┴───┴───┴───┘ □ 산업구조 변화 및 비중감소로 인한 사양업종인 섬유관련제조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포대 외 172101 │ 7.2 │ 6.8 │ 5 │ │·담요 외 172102 │ 5.4 │ 5.1 │ 5 │ │·세폭직물 외 172901 │ 6.4 │ 6.1 │ 5 │ │·기계용 직물제품 외 172902 │ 9.2 │ 8.7 │ 5 │ │·양말편조 외 173001 │ 6.0 │ 5.7 │ 5 │ │·원단편조 외 173002 │ 6.3 │ 6.0 │ 5 │ └─────────────────────┴───┴───┴───┘ □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내수 및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및 구조조정관련 자동차부품제조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과실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 151302 │ 9.5 │ 9.0 │ 5 │ │·임가공도정 154801 │ 8.8 │ 8.4 │ 5 │ │·임가공식품냉동 외 154803 │ 11.6 │ 11.0 │ 5 │ │·차류가공 외 154901 │ 10.3 │ 10.0 │ 3 │ │·맥아엑스 및 음료용조제품 외 154903 │ 16.3 │ 14.7 │ 10 │ │·금속박지 등 열간압연제품 외 271201 │ 9.4 │ 8.9 │ 5 │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 289901 │ 8.5 │ 8.1 │ 5 │ │·시계 및 부품제조 333000 │ 9.2 │ 8.7 │ 5 │ │·자동차부품 제조 343000 │ 10.4 │ 9.9 │ 5 │ │·강선건조 및 수리 351101 │ 6.1 │ 5.8 │ 5 │ │·목선건조 및 수리 351102 │ 5.0 │ 4.8 │ 5 │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 외 351103 │ 6.8 │ 6.5 │ 5 │ │·화물중개 630902 │ 38.5 │ 34.7 │ 10 │ └─────────────────────┴───┴───┴───┘ □ 유통과정의 변화·가계지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슈퍼마켓 521100 │ 5.4 │ 5.1 │ 5 │ │·음료품 배달소매 522099 │ 5.9 │ 5.6 │ 5 │ │·서적소매 523511 │ 8.0 │ 7.6 │ 5 │ │·공병수집 등 기타사업서비스 749939 │ 33.0 │ 29.7 │ 10 │ │·가정·사무계열 학원 809003 │ 23.1 │ 20.8 │ 10 │ └─────────────────────┴───┴───┴───┘ □ 표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기타 단순경비율수준 및 전산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소매양약(약국) 523111 │ 16.6 │ 15.8 │ 5 │ │·자동판매기 운영 525910 │ 17.1 │ 15.4 │ 10 │ │·주차장 운영 630303 │ 43.5 │ 39.2 │ 10 │ │·연구 및 개발업 730000 │ 22.0 │ 19.8 │ 10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49100 │ 39.6 │ 35.6 │ 10 │ │·방사선과 851208 │ 29.1 │ 27.6 │ 5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940910 │ 40.0 │ 36.0 │ 10 │ └─────────────────────┴───┴───┴───┘ (2) 율수준 인상업종 □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등과 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일반과(내과,소아과포함) 851201 │ 21.1 │ 24.3 │ 15 │ │·일반외과(정형외과 포함) 851202 │ 21.8 │ 24.0 │ 10 │ │·신경·정신과 851203 │ 23.7 │ 26.1 │ 10 │ │·피부·비뇨기과 851204 │ 25.0 │ 28.8 │ 15 │ │·안과 851205 │ 25.3 │ 29.1 │ 15 │ │·이비인후과 851206 │ 22.3 │ 25.6 │ 15 │ │·산부인과 851207 │ 31.7 │ 33.3 │ 5 │ │·성형외과 851209 │ 52.0 │ 54.6 │ 5 │ │·치과의원 851211 │ 33.1 │ 34.8 │ 5 │ │·치과병원 851102 │ 31.5 │ 33.1 │ 5 │ │·한의원 851212 │ 35.7 │ 37.5 │ 5 │ │·기타의원 851219 │ 25.8 │ 28.4 │ 10 │ └─────────────────────┴───┴───┴───┘ ※ 의료업종 중 방사선과(851208)는 5% 인하 □ 신규수요창출·가계소비 비중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대형할인점 521911 │ 7.5 │ 8.3 │ 10 │ │·오락장 및 유원지 매점 522072 │ 19.4 │ 21.3 │ 10 │ │·모조장신구 소매 외 523292 │ 10.0 │ 11.0 │ 10 │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523940 │ 11.5 │ 12.7 │ 10 │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 23.3 │ 24.5 │ 5 │ │·오락용품 임대 외 713002 │ 20.9 │ 23.0 │ 10 │ └─────────────────────┴───┴───┴───┘ □ 신소재 사용 및 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음성 등 기록매체 출판 221300 │ 8.8 │ 9.7 │ 10 │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 242902 │ 10.5 │ 11.0 │ 5 │ │·제책업 222201 │ 8.5 │ 9.4 │ 10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313002 │ 9.5 │ 10.5 │ 10 │ │·모조장신품 등 제조 369501 │ 9.2 │ 10.1 │ 10 │ └─────────────────────┴───┴───┴───┘ □ 경제환경 및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 및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가정용 살균·살충제 제조 242101 │ 13.5 │ 14.9 │ 10 │ │·살충제등 농업용 화학약품제조 242102 │ 8.0 │ 8.8 │ 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300100 │ 9.5 │ 10.0 │ 5 │ │·계산기 및 사무용기계제조 300201 │ 8.5 │ 8.9 │ 5 │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322002 │ 10.5 │ 11.0 │ 5 │ │·영상·음향기기 제조 323001 │ 8.0 │ 8.8 │ 10 │ └─────────────────────┴───┴───┴───┘ □ 소득세 조사 및 전산분석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신규 호황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모텔 등 여관업 551002 │ 26.7 │ 29.4 │ 10 │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키장 924304 │ 46.2 │ 48.5 │ 5 │ │·PC방 등 전자오락실 운영 924902 │ 46.2 │ 48.5 │ 5 │ │·피부·비만·발관리 930205 │ 37.0 │ 38.9 │ 5 │ │·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외 930912 │ 44.0 │ 48.4 │ 10 │ │·분양·모집알선 등의 모집수당 940911 │ 30.0 │ 33.0 │ 10 │ └─────────────────────┴───┴───┴───┘ (3) 신설업종인 전자상거래업 ┌────────────────────┬────────────────┐ │ 1999귀속 │ 2000귀속 │ ├────┬────┬──────┬───┼────┬───────┬───┤ │코드번호│ 세분류 │ 분류기준 │기본율│코드번호│ 세분류 │기본율│ ├────┼────┼──────┼───┼────┼───────┼───┤ │ 525100 │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 14.5 │ 525101 │전자상거래업 │ 13.4 │ │ │ │포함. │ ├────┼───────┼───┤ │ │ │ │ │ 525102 │기타통신판매업│ 14.5 │ └────┴────┴──────┴───┴────┴───────┴───┘ 4. 업종분류체계 개편 ┌───────────────────────────────────┐ │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 ├──────────┬───────────┬────────────┤ │ 전체종목 │ 조 정 안 │ 신설·분리종목 │ ├──────────┼───────────┼────────────┤ │ 904 │ 906 │ 2 │ └──────────┴───────────┴────────────┘ o 기준경비율로의 전환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전반적으로 전년 체계를 유지하여 통합·신설 종목을 최소화하되, -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신설 o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신설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 -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키고, -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운용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웹디자인· 컴퓨터 플라자 운영 등 예시종목을 분류체계에 명시하여 혼란 방지 o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새롭게 정리 가. 주요 문답자료 [문 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o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 의무) -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o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 ┌─────┐ ┌─────┐ │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 └─────┘ └─────┘ └─────┘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추정하는 것임.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 ┌─────┐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 └─────┘ [문 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o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생산·재고·출하지수, 산업은행의 경상이익률, 한국은행의 업종별 부도율, 상공회의소의 BSI지수 등 각종 업종별 경기지표와 소득세 신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o 전산분석 결과와 표본조사결과 및 지방청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결정하게 됨. [문 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o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o 동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는 경상계대학교수 3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 국세청 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됨. (외부위원 비율 69%) [문 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o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됨. o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121개 업종, 표준소득률 세세분류 906개 업종 [문 5]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o 따라서 표준소득률은 금년 5월에 2000년 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내년 5월에 금년(2001년) 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사용하여 앞으로 모두 2차례만 적용되고 폐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됨. [문 6] 기준경비율 제도란? o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지출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매입경비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함. -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됨. o 또한 기준경비율과 함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은 2002년부터 2년마다 낮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규정을 둠. (부칙 제21조) [문 7]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o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o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 │ 구 분 │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율 │ ├─────────┼─────────────┼─────────────┤ │(1)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 │ 방법 │해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 │ │ │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 │ │ │ │액 계산 │ ├─────────┼─────────────┼─────────────┤ │(2) 소득세 신고 │추계신고자의 신고 간편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금액│ │ │ │을 계산하여 신고 │ │ │ - 다수의 무신고자에 │ -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 │ │ 일률적으로 적용 │ 지 지출한 경비 인정 │ │ │ - 납세자의 개별실상 │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 │ │ 반영 불가 │ │ │ │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 ├─────────┼─────────────┼─────────────┤ │(3) 경비지출에 대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 │ 한 입증책임 │입증책임 전혀 없음. │대한 입증책임을 짐. │ ├─────────┼─────────────┼─────────────┤ │(4) 소득세 조사 등│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추계신고자도 주요경비에 대│ │ 에 대한 부담 │ - 추계신고 선호 이유 │하여는 검증을 받아야 함. │ ├─────────┼─────────────┼─────────────┤ │(5) 매출누락 적출 │추계신고자가 세부담 유리 │ 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 시 세부담 │ - 추계신고자는 수입누락금│ -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입 │ │ │ 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 증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 │ │ 금액만 소득가산 │ 을 소득가산 │ ├─────────┼─────────────┼─────────────┤ │(6) 기장유도 효과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에 적합 │ ├─────────┼─────────────┼─────────────┤ │(7) 기장자에 대한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로│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기준 │ │ 영향 │소득을 조절하는데 사용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8) 과세자료 인프 │추계신고자의 정규영수증 수│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 라구축에 대한 │취 유인효과 없음. │자라도 정규영수증 수취 유 │ │ 영향 │ │인효과 큼. │ └─────────┴─────────────┴─────────────┘ [문 8]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소득률의 과도기적 운영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년체계를 유지하고 - 시험분석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경비율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함. o 미분양주택수 증가와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관련업종,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은 율수준을 인하함. o 반면에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소득률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업종, 관련산업의 상대적 호황업종과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상 조정함. [문 9]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 │ 주요 인하종목 │종목수│인하폭│ ├─────────────────────────────┼───┼───┤ │·미분양 주택증가·건설투자심리위축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종│ 8 │ 5∼10│ │·구제역·광우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 4 │ 5∼8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사양업종인 섬유관련 제조업종 │ 6 │ 5 │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업종 │ 13 │ 3∼10│ │·유통과정 변화, 가계지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불황업종 │ 5 │ 5∼10│ │·표본조사·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 2 │ 5∼10│ │·기타 전산 및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 5 │ 5∼10│ └─────────────────────────────┴───┴───┘ ┌─────────────────────────────┬───┬───┐ │ 주요 인상종목 │종목수│인상폭│ ├─────────────────────────────┼───┼───┤ │·의약분업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12 │ 5∼15│ │·신규수요 및 가계소비 증가로 호황중인 소매·서비스업종 │ 6 │ 5∼10│ │·신규소재사용·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한 호황업종 │ 5 │ 5∼10│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 6 │ 5∼10│ │·소득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호황업종 │ 6 │ 5∼10│ └─────────────────────────────┴───┴───┘ [문 10]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o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신설함. ┌────────────【전자상거래업의 정의】 ─────────────┐ │* 소비자용품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 │ 하는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 │〈제외〉 │ │ - 이외의 산업영역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경│ │ 우에는 본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 │ └─────────────────────────────────────┘ o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신설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 -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키고, -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운용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웹디자인· 컴퓨터 플라자 운영 등 예시종목을 분류체계에 명시하여 혼란 방지 o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정리 나.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o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2) 기본율과 차등률 o 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 사업자율과 자가 사업자율로 구분됨. o 차등률이란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가감하는 율로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3) 수입금액 차등률 o 수입금액 차등률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짐. o 수입금액 차등률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의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o 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o 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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