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납세편의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서비스 개선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18


1. 납세서비스 기능 강화
(1) 조직 신설
o 납세서비스 전담조직
- 본 청 : 납세지원국
- 지방청 및 세무서 : 납세지원과
o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 본청, 지방청, 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2) 인력 보강
납세서비스분야 종사인력을 776명(5%) ⇒ 3,392명(20%)로 대폭 확충
(3) 국세청 영문표기 변경
국세청 영문표기를 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서 National Tax Service(NTS)로 변경
(4) 「국세행정서비스 헌장」제정·선포
o 국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선포
o 「국세행정서비스 헌장」내용
-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
- 납세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세정을 실천
-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실현

2. 전자세정으로 Home Tax Service 실현

 ┌─────────────〈 Home Tax Service 〉─────────────┐
 │o 신고·고지·납부·민원·상담 등 국세관련 대국민서비스를 국세청과 납세자│
 │   간에 인터넷으로 구축된 Network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일괄·연계 처리하는 │
 │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 체계를 말함.                                     │
 │o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고 은행에도 갈 필요가 없도록 모든 국세행 │
 │   정을 Home Tax Service로 제공                                           │
 └─────────────────────────────────────┘
(1)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운영
◇ 현 황
- 개 통 : 1999. 3. 3
- 1일 이용자수 : 약 45,000명(2001. 3. 31, 1천3백만명 돌파)
- 자료수록 건수 : 83,000건
◇ 홈페이지 운영효과
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립
- ‘정책제안 및 건의’ 등을 통해 세정에 대한 의견 수렴
- 국세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 사이버 세정모니터 운영
②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각종 신고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
- 개정세법 및 제도개선 내용
- 세무상담사례, 국세청 예규
③ 각종 서식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납세편의 도모
◇ 주요사이트 이용현황

         ┌──┬────────┬──┬──┬───────────┬──┐
         │순위│    사이트 명   │비율│순위│       사이트 명      │비율│
         ├──┼────────┼──┼──┼───────────┼──┤
         │  1 │최근 세정소식   │16.2│  6 │아파트기준시가 조회   │ 5.8│
         ├──┼────────┼──┼──┼───────────┼──┤
         │  2 │세무상담 및 사례│12.5│  7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 5.1│
         ├──┼────────┼──┼──┼───────────┼──┤
         │  3 │민원서식        │ 7.3│  8 │신용카드복권 당첨확인 │ 4.2│
         ├──┼────────┼──┼──┼───────────┼──┤
         │  4 │국세청 제공자료 │ 7.1│  9 │국세청 예규           │ 3.9│
         ├──┼────────┼──┼──┼───────────┼──┤
         │  5 │최신 개정세법   │ 6.3│ 10 │연말정산 요령         │ 3.9│
         └──┴────────┴──┴──┴───────────┴──┘
◇ 앞으로의 추진계획
o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의 편리성 제고
- 초기화면을 간결히 구성하여 주요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치
- 이용빈도가 많은 사이트는 찾아보기 쉽도록 별도의 배너 설치
o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 기존 자료도 계속 Update 실시
o 납세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 세정에 대한 건의,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회신
(2)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 설치
◇ 설치배경
o 종전에는 상담조직이 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되어 있어 납세자가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본청까지 여러 차례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o 본청의 경우 전국 납세자의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 납세서비스센터는 전화연결이 어렵고
- 각 세목별 담당과는 본연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았음.
o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화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개통 (2001. 3. 3)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에서나 1588-0060 한 번호로 상담
·지방납세자도 시내전화 기본요금만으로 상담
·근무시간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하여 상담
- 인터넷상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를 클릭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48시간내 답변
- 서면상담 : 우편이나 FAX(02-786-1588) 이용
◇ 앞으로의 추진계획
현행 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집에서 세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양질의 종합 상담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3) 전자신고 실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

     ◇ 추진일정
     ┌──────┬─────────┬──────────┬───────┐
     │   일  정   │    신 고 세 목   │      신고대상자    │    비   고   │
     ├──────┼─────────┼──────────┼───────┤
     │2000년 7월  │부가가치세, 원천세│서울시내 세무대리인 │              │
     ├──────┼─────────┼──────────┼───────┤
     │2001년 7월  │         〃       │전국 세무대리인     │   전국 확대  │
     ├──────┼─────────┼──────────┼───────┤
     │2001년 10월 │주세, 특별소비세  │전국 모든 사업자 및 │              │
     │            │                  │세무대리인          │              │
     ├──────┼─────────┼──────────┼───────┤
     │2002년      │부가가치세, 원천세│전국 모든 사업자    │사업자로 확대 │
     └──────┴─────────┴──────────┴───────┘
       ※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목·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전자신고 실시
(4) 전자납부 실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 이용방법
o 인터넷 : 은행의 국세납부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납부서 서식을 기재한 후 국세납부를 신청 (인터넷 뱅킹)
o 전 화 : 전화(ARS)로 은행의 중계서버에 연결하여 세금납부를 요청 (폰뱅킹)
◇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이용
o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래 신용카드사에 접속하여 카드론을 신청하면 대출한도 내에서 세금납부가 가능
o 카드사는 먼저 세금을 납부하여 주고 추후 대출금 회수
◇ 앞으로의 추진계획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납부서 자동작성 시스템 구성
(5)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
◇ 추진경위
o B2B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 필요성이 증대
o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 필요
※ 2001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실시
◇ 교부 및 보관 절차
o 교 부
-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 확인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전송
o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가장 일반적인 파일인 텍스트파일을 표준으로 함.
o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 기대효과
o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 절감
o 전자상거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 수행
o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

3. 불필요한 민원증명 발급을 대폭 축소
□ 민원증명 폐지
o 국세청에서는 2000. 7. 1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여 오던 민원증명을 대폭 폐지함.

   ┌──────────〈 폐지한 민원증명 (8종)〉─────────────┐
   │◇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     │
   │   계산서증명 ……………………………………  [재무상태·손익 등 확인용]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 [매출규모 확인용]  │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 [월급여, 근무사실 확인용]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   [고용인원 확인용] │
   └────────────────────────────────────┘
     ※ 폐지한 민원증명의 비중 : 전체 민원증명의 42.5%
o 폐지대상 민원증명
-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
-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
□ 사전조치
o 증명수요기관의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내부규정 개정 추진
o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해당자료를 요청토록 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 시행효과
o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축소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o 연간 약 300만의 세무서 내방 민원인 감소
□ 앞으로의 추진 계획
o 증명 수요기관의 일괄조회 확대 실시 등을 통하여 민원증명 발급을 더욱 축소

4.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 지금까지의 활동성과
o 국세관련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원해결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
※ 납세자권익보호활동 사례집 「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발간
o 고충민원 처리실적(2000년)

                                                         (단위: 건, %, 억원)
         ┌────┬────┬─────────┬───┬────┬────┐
         │ 접  수 │ 처   리│    처 리 내 용   │진행중│시정비율│경감세액│
         │        │        ├────┬────┤      │        │        │
         │        │        │ 시  정 │시정불가│      │        │        │
         ├────┼────┼────┼────┼───┼────┼────┤
         │ 28,434 │ 28,298 │ 25,283 │  3,015 │  136 │  89.3  │  2,086 │
         └────┴────┴────┴────┴───┴────┴────┘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용비율 : 73.5% (1999년도)
◇ 앞으로의 추진계획
o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항구적 권익보호기구로 제도화
-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단순한 민원해결 기구가 아닌 영세사업자의 항구적 권익보호 장치로 정착되도록 추진
o 민원의 발생원인별 대책을 강구,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축소
- 이미 발생한 민원해결 위주에서 한걸음 나아가 행정절차면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기능을 강화
·고지전 사전통지 이행여부 심사
·중복조사 여부, 고지·압류절차의 적정성 여부까지 검증
- 부당과세 방지대책 마련
(2) 법령해석 정비
◇ 추진방향
o 국세에 관한 예규·기본통칙 등 세법령 해석을 합리적이고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면 정비
o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법별로 해석편람을 발간
o 정비된 해석사례를 납세자가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정비내용
o 1단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11개 세법, 6,142개 해석사례를 수록한 해석편람 발간 (2000년 12월)
o 2단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 1,320개 해석사례를 수록한 해석편람 발간 (2001년 4월)
◇ 정비결과
o 위법·부당한 과세가 대폭 축소
o 질의회신 및 상담건수 축소
o 국세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 앞으로의 추진계획
o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반복패소 하는 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
o 정비완료된 해석사례를 전산화하여 인터넷에 게재
o 세법개정 및 해석사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석편람 및 인터넷 게재 자료를 수시 보완

〈참 고〉 세법해석 편람 시중판매
◎ 판매가격

       ┌────────────────────────┬───┬─────┐
       │              간    행    물    명              │ 쪽수 │ 판매가격 │
       ├────────────────────────┼───┼─────┤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법처벌법·조세범 │  244 │  2,500원 │
       │   처벌절차법 해석편람                          │      │          │
       ├────────────────────────┼───┼─────┤
       │2. 소득세법 해석편람                            │  213 │  2,000원 │
       ├────────────────────────┼───┼─────┤
       │3.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  137 │  3,000원 │
       ├────────────────────────┼───┼─────┤
       │4. 법인세법 해석편람                            │  527 │  5,000원 │
       ├────────────────────────┼───┼─────┤
       │5. 원천징수 해석편람                            │  115 │  1,500원 │
       ├────────────────────────┼───┼─────┤
       │6. 국제조세 해석편람                            │  187 │  2,500원 │
       ├────────────────────────┼───┼─────┤
       │7. 상속세 및 증여세 해석편람                    │  233 │  2,500원 │
       ├────────────────────────┼───┼─────┤
       │8.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  681 │  6,000원 │
       ├────────────────────────┼───┼─────┤
       │9.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                        │  168 │  2,000원 │
       ├────────────────────────┼───┼─────┤
       │10. 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  129 │  2,000원 │
       ├────────────────────────┼───┼─────┤
       │11.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                     │  281 │  5,000원 │
       ├────────────────────────┼───┼─────┤
       │                  한 질 (총 11권)               │2,915 │ 34,000원 │
       └────────────────────────┴───┴─────┘

◎ 판매처
정부간행물 판매센터(☎394-0337), 교보문고(☎397-3628), 종로서적(☎733-2331), 서울문고(☎6002-6062), 한국통계서적센터(☎712-9301)

5.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조세지원 대상〉─────────────┐
   │◇ 수출·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 안정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
   │◇ 생산적 중소기업, 건전한 벤처기업                                     │
   │◇ 법정관리기업, 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한 자구계획 이행법인 등 구조조정이  │
   │   진행중인 기업 및 협력업체                                            │
   │◇ 노사협력 우량기업, 성실납세자로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       │
   └────────────────────────────────────┘
□ 조세지원 내용
o 자진납부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o 고지 및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9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유예
o 체납처분 유예
- 체납중인 세금에 대하여는 압류한 재산의 매각처분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o 세무조사 유예
- 음성탈루소득과 관련되지 않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
·성실납세자 : 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 : 2년간
재경부장관 및 국세청장 표창자 : 1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장자 : 6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