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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세편의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서비스 개선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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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4 . 18 |
1. 납세서비스 기능 강화 (1) 조직 신설 o 납세서비스 전담조직 - 본 청 : 납세지원국 - 지방청 및 세무서 : 납세지원과 o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 본청, 지방청, 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2) 인력 보강 납세서비스분야 종사인력을 776명(5%) ⇒ 3,392명(20%)로 대폭 확충 (3) 국세청 영문표기 변경 국세청 영문표기를 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서 National Tax Service(NTS)로 변경 (4) 「국세행정서비스 헌장」제정·선포 o 국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선포 o 「국세행정서비스 헌장」내용 -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 - 납세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세정을 실천 -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실현 2. 전자세정으로 Home Tax Service 실현 ┌─────────────〈 Home Tax Service 〉─────────────┐ │o 신고·고지·납부·민원·상담 등 국세관련 대국민서비스를 국세청과 납세자│ │ 간에 인터넷으로 구축된 Network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일괄·연계 처리하는 │ │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 체계를 말함. │ │o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고 은행에도 갈 필요가 없도록 모든 국세행 │ │ 정을 Home Tax Service로 제공 │ └─────────────────────────────────────┘ (1)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운영 ◇ 현 황 - 개 통 : 1999. 3. 3 - 1일 이용자수 : 약 45,000명(2001. 3. 31, 1천3백만명 돌파) - 자료수록 건수 : 83,000건 ◇ 홈페이지 운영효과 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립 - ‘정책제안 및 건의’ 등을 통해 세정에 대한 의견 수렴 - 국세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 사이버 세정모니터 운영 ②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각종 신고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 - 개정세법 및 제도개선 내용 - 세무상담사례, 국세청 예규 ③ 각종 서식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납세편의 도모 ◇ 주요사이트 이용현황 ┌──┬────────┬──┬──┬───────────┬──┐ │순위│ 사이트 명 │비율│순위│ 사이트 명 │비율│ ├──┼────────┼──┼──┼───────────┼──┤ │ 1 │최근 세정소식 │16.2│ 6 │아파트기준시가 조회 │ 5.8│ ├──┼────────┼──┼──┼───────────┼──┤ │ 2 │세무상담 및 사례│12.5│ 7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 5.1│ ├──┼────────┼──┼──┼───────────┼──┤ │ 3 │민원서식 │ 7.3│ 8 │신용카드복권 당첨확인 │ 4.2│ ├──┼────────┼──┼──┼───────────┼──┤ │ 4 │국세청 제공자료 │ 7.1│ 9 │국세청 예규 │ 3.9│ ├──┼────────┼──┼──┼───────────┼──┤ │ 5 │최신 개정세법 │ 6.3│ 10 │연말정산 요령 │ 3.9│ └──┴────────┴──┴──┴───────────┴──┘ ◇ 앞으로의 추진계획 o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의 편리성 제고 - 초기화면을 간결히 구성하여 주요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치 - 이용빈도가 많은 사이트는 찾아보기 쉽도록 별도의 배너 설치 o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 기존 자료도 계속 Update 실시 o 납세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 세정에 대한 건의,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회신 (2)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 설치 ◇ 설치배경 o 종전에는 상담조직이 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되어 있어 납세자가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본청까지 여러 차례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o 본청의 경우 전국 납세자의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 납세서비스센터는 전화연결이 어렵고 - 각 세목별 담당과는 본연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았음. o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화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개통 (2001. 3. 3)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에서나 1588-0060 한 번호로 상담 ·지방납세자도 시내전화 기본요금만으로 상담 ·근무시간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하여 상담 - 인터넷상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를 클릭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48시간내 답변 - 서면상담 : 우편이나 FAX(02-786-1588) 이용 ◇ 앞으로의 추진계획 현행 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집에서 세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양질의 종합 상담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3) 전자신고 실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 ◇ 추진일정 ┌──────┬─────────┬──────────┬───────┐ │ 일 정 │ 신 고 세 목 │ 신고대상자 │ 비 고 │ ├──────┼─────────┼──────────┼───────┤ │2000년 7월 │부가가치세, 원천세│서울시내 세무대리인 │ │ ├──────┼─────────┼──────────┼───────┤ │2001년 7월 │ 〃 │전국 세무대리인 │ 전국 확대 │ ├──────┼─────────┼──────────┼───────┤ │2001년 10월 │주세, 특별소비세 │전국 모든 사업자 및 │ │ │ │ │세무대리인 │ │ ├──────┼─────────┼──────────┼───────┤ │2002년 │부가가치세, 원천세│전국 모든 사업자 │사업자로 확대 │ └──────┴─────────┴──────────┴───────┘ ※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목·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전자신고 실시 (4) 전자납부 실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 이용방법 o 인터넷 : 은행의 국세납부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납부서 서식을 기재한 후 국세납부를 신청 (인터넷 뱅킹) o 전 화 : 전화(ARS)로 은행의 중계서버에 연결하여 세금납부를 요청 (폰뱅킹) ◇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이용 o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래 신용카드사에 접속하여 카드론을 신청하면 대출한도 내에서 세금납부가 가능 o 카드사는 먼저 세금을 납부하여 주고 추후 대출금 회수 ◇ 앞으로의 추진계획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납부서 자동작성 시스템 구성 (5)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 ◇ 추진경위 o B2B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 필요성이 증대 o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 필요 ※ 2001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실시 ◇ 교부 및 보관 절차 o 교 부 -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 확인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전송 o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가장 일반적인 파일인 텍스트파일을 표준으로 함. o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 기대효과 o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 절감 o 전자상거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 수행 o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 3. 불필요한 민원증명 발급을 대폭 축소 □ 민원증명 폐지 o 국세청에서는 2000. 7. 1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여 오던 민원증명을 대폭 폐지함. ┌──────────〈 폐지한 민원증명 (8종)〉─────────────┐ │◇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 │ │ 계산서증명 …………………………………… [재무상태·손익 등 확인용]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 [매출규모 확인용] │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 [월급여, 근무사실 확인용]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 [고용인원 확인용] │ └────────────────────────────────────┘ ※ 폐지한 민원증명의 비중 : 전체 민원증명의 42.5% o 폐지대상 민원증명 -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 -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 □ 사전조치 o 증명수요기관의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내부규정 개정 추진 o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해당자료를 요청토록 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 시행효과 o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축소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o 연간 약 300만의 세무서 내방 민원인 감소 □ 앞으로의 추진 계획 o 증명 수요기관의 일괄조회 확대 실시 등을 통하여 민원증명 발급을 더욱 축소 4.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 지금까지의 활동성과 o 국세관련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원해결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 ※ 납세자권익보호활동 사례집 「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발간 o 고충민원 처리실적(2000년) (단위: 건, %, 억원) ┌────┬────┬─────────┬───┬────┬────┐ │ 접 수 │ 처 리│ 처 리 내 용 │진행중│시정비율│경감세액│ │ │ ├────┬────┤ │ │ │ │ │ │ 시 정 │시정불가│ │ │ │ ├────┼────┼────┼────┼───┼────┼────┤ │ 28,434 │ 28,298 │ 25,283 │ 3,015 │ 136 │ 89.3 │ 2,086 │ └────┴────┴────┴────┴───┴────┴────┘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용비율 : 73.5% (1999년도) ◇ 앞으로의 추진계획 o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항구적 권익보호기구로 제도화 -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단순한 민원해결 기구가 아닌 영세사업자의 항구적 권익보호 장치로 정착되도록 추진 o 민원의 발생원인별 대책을 강구,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축소 - 이미 발생한 민원해결 위주에서 한걸음 나아가 행정절차면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기능을 강화 ·고지전 사전통지 이행여부 심사 ·중복조사 여부, 고지·압류절차의 적정성 여부까지 검증 - 부당과세 방지대책 마련 (2) 법령해석 정비 ◇ 추진방향 o 국세에 관한 예규·기본통칙 등 세법령 해석을 합리적이고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면 정비 o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법별로 해석편람을 발간 o 정비된 해석사례를 납세자가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정비내용 o 1단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11개 세법, 6,142개 해석사례를 수록한 해석편람 발간 (2000년 12월) o 2단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 1,320개 해석사례를 수록한 해석편람 발간 (2001년 4월) ◇ 정비결과 o 위법·부당한 과세가 대폭 축소 o 질의회신 및 상담건수 축소 o 국세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 앞으로의 추진계획 o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반복패소 하는 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 o 정비완료된 해석사례를 전산화하여 인터넷에 게재 o 세법개정 및 해석사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석편람 및 인터넷 게재 자료를 수시 보완 〈참 고〉 세법해석 편람 시중판매 ◎ 판매가격 ┌────────────────────────┬───┬─────┐ │ 간 행 물 명 │ 쪽수 │ 판매가격 │ ├────────────────────────┼───┼─────┤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법처벌법·조세범 │ 244 │ 2,500원 │ │ 처벌절차법 해석편람 │ │ │ ├────────────────────────┼───┼─────┤ │2. 소득세법 해석편람 │ 213 │ 2,000원 │ ├────────────────────────┼───┼─────┤ │3.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 137 │ 3,000원 │ ├────────────────────────┼───┼─────┤ │4. 법인세법 해석편람 │ 527 │ 5,000원 │ ├────────────────────────┼───┼─────┤ │5. 원천징수 해석편람 │ 115 │ 1,500원 │ ├────────────────────────┼───┼─────┤ │6. 국제조세 해석편람 │ 187 │ 2,500원 │ ├────────────────────────┼───┼─────┤ │7. 상속세 및 증여세 해석편람 │ 233 │ 2,500원 │ ├────────────────────────┼───┼─────┤ │8.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 681 │ 6,000원 │ ├────────────────────────┼───┼─────┤ │9.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 │ 168 │ 2,000원 │ ├────────────────────────┼───┼─────┤ │10. 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 129 │ 2,000원 │ ├────────────────────────┼───┼─────┤ │11.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 │ 281 │ 5,000원 │ ├────────────────────────┼───┼─────┤ │ 한 질 (총 11권) │2,915 │ 34,000원 │ └────────────────────────┴───┴─────┘ ◎ 판매처 정부간행물 판매센터(☎394-0337), 교보문고(☎397-3628), 종로서적(☎733-2331), 서울문고(☎6002-6062), 한국통계서적센터(☎712-9301) 5.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조세지원 대상〉─────────────┐ │◇ 수출·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 안정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 │◇ 생산적 중소기업, 건전한 벤처기업 │ │◇ 법정관리기업, 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한 자구계획 이행법인 등 구조조정이 │ │ 진행중인 기업 및 협력업체 │ │◇ 노사협력 우량기업, 성실납세자로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 │ └────────────────────────────────────┘ □ 조세지원 내용 o 자진납부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o 고지 및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9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유예 o 체납처분 유예 - 체납중인 세금에 대하여는 압류한 재산의 매각처분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o 세무조사 유예 - 음성탈루소득과 관련되지 않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 ·성실납세자 : 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 : 2년간 재경부장관 및 국세청장 표창자 : 1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장자 : 6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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