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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평과세 취약분야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세무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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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4 . 28 |
1. 추진배경 o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소득 계층간, 종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 특히 신고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및 현금수입업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음. o 의료보험과 카드사용으로 과세자료가 노출되는 대부분 병과의 병·의원들은 수입금액 양성화로 매년 신고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된 데 반하여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일부 병과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음. - 그동안 이들에 대하여는 사회 지도층임을 감안, 자율적으로 성실신고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하였음에도 -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입금액 은폐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기피 또는 수취 거부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 o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성형수술, 피부미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관련 의원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와 함께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수입금액 탈루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 o 따라서 공평과세 및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성형외과 및 미용전문 피부과 의원 중 유명도, 규모 및 업황에 비하여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2. 성형외과의 수입금액 신고실태 □ 수입금액 등 신고수준 o 1999년 성형외과 1인당 연간 신고수입금액 122백만원으로 의료업 중 최하위 (의료업 평균수입금액 : 226백만원) o 성형외과의 절반(49%)이 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4천만원 (월평균 330만원) 이하로 신고하여 고용의사의 통상 급여인 월 400∼700여만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의료보험 및 신용카드 거래 실태 (억원, %) ┌───────┬───────────────┬───────────┐ │ 1999년 귀속 │ 의료보험 대상 │ 신용카드 수취 │ │신고수입금액 ├────────┬──────┼──────┬────┤ │ │ 비보험수입금액 │ 비보험비율 │ 카드매출 │ 비율 │ ├───────┼────────┼──────┼──────┼────┤ │ 726 │ 707 │ 97.3 │ 136 │ 18.7 │ └───────┴────────┴──────┴──────┴────┘ o 성형외과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에 이르는 등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금액 누락가능성이 높음. ※ ·비보험수입 : 쌍꺼풀수술, 지방흡입수술, 안면교정수술 등 미용성형수술 ·보 험 수 입 : 언청이, 교통사고환자, 화상환자 등 교정성형수술 o 신용카드 수취를 기피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의원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3. 조사대상 □ 선정기준 o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자 (62명) o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매년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자 (16명) o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사용 기피혐의자 (16명) o 조사 받은 후, 당분간 세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 조사시 밝혀진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 (3명) o 재산보유상태 또는 소비지출수준에 비하여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적은 자 (10명) □ 지역별 선정내역 ┌───────┬───────┬───────┬───────┐ │ 구 분 │ 계 │ 서울지역 │ 기타지역 │ ├───────┼───────┼───────┼───────┤ │ 계 │ 107명 │ 80명 │ 27명 │ ├───────┼───────┼───────┼───────┤ │ 성형외과 │ 93 │ 67 │ 26 │ │ 피부과 │ 14 │ 13 │ 1 │ └───────┴───────┴───────┴───────┘ □ 조사착수 o 2001. 4. 26 착수하여 30일간 조사실시 o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을 투입 4. 앞으로 추진방향 o 국세청은 앞으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신고실적 및 조사성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업종별로 신고성실도를 검증하고 - 과세자료 인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거 5개년간의 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o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병·의원과 그 밖의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하여도 업황에 맞는 신고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세원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 특히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종과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아갈 것임. o 그러나 업체의 규모와 업황에 맞게 성실신고하면서 신용카드 수취실적이 양호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성실납세자로 우대하여 세무간섭을 배제할 것임. □ 사례 1 : 대규모 호황업소로서 수입금액 탈루 및 거액의 부동산 취득 o 서울 강남 ○○전철역 인근 대로변 요지에서 호화로운 내부장식과 컴퓨터 가상수술실을 설치하는 등 190평 규모의 초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는 쌍꺼풀수술로 유명한 전문의로서 하루 평균 15∼25명을 수술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 o 1997년 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이 30억원 상당임에도 고용 의사 3명을 포함한 종업원 20여명에 대한 인건비 추산액과 임차료 수준인 6억원 정도만 신고하여 탈루한 수입금액 24억원으로 2000. 8월경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 사례 2 : 2년연속 성실신고 안내 불응사례 o 서울 강남 ○○전철역 대로변의 유명성형외과가 밀집된 병원 전문 건물내에 간호사 3인을 둔 중규모 성형외과로서 o 강남 부유층 및 신세대 직장인 상대의 호황업소임에도 연간 수입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신고하여 매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 증가율이 전국 평균율 보다 훨씬 미달하는 2%에 그쳐 고질적 불성실 신고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o 신고소득금액이 월 320만원에 불과함에도 자녀 2명을 해외 조기유학 보내고 최근 3년간 가족들이 총 23회 해외여행 하는 등 신고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는 호화생활 하면서 o 1997년 이후 3년간 10억여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 사례 3 : 호황업소이면서 신용카드 수취기피로 수입금액 탈루 o 서울 ○○구 ○○전철역 인근에 위치하여 치료실 등 70평 규모에 간호사 등 3명을 두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미세혈관접합시술 전문의로서 하루 평균 박피수술 등 고액의 수술환자만 3∼4명일 정도로 호황임에도 o 신용카드 수취를 거부하거나 현금가 보다 10%를 할증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고의로 기피하여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0.2%로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연간 신고수입금액 또한 1억원도 되지 않는 극히 불성실한 사업자로 o 1997년 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이 18억여원 상당임에도 2억5천여만원만을 신고하여 15억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시킨 혐의 □ 사례 4 : 미용전문 대형 피부과 의원으로 수입금액 탈루 o ○○시 ○○동 번화가에 위치한 ○○피부과의원은 피부질환 환자보다 피부미용 고객이 대부분으로 피부미용을 위한 화장품과 고가의 레이저 의료기기를 갖춘 대형의원(시내 3층 건물 200평 규모 전체사용)으로서 o 원장 B는 피부미용전문으로 명성을 얻어 원거리에서도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 의사 3명과 피부전문 미용사 2명 등 종업원 20명을 두고 여드름, 기미제거를 비롯하여 주름살 제거 등 하루 평균 200여명을 진료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비보험으로 외형노출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o 1997년 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 50억여원 상당임에도 27억원 정도만 신고하여 23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시킨 혐의로 조사착수 □ 사례 5 : 대규모 호황업소로서 수입누락 및 공동사업 명의위장 혐의 o 서울 강남지역에 100여평 규모의 사업장에 3억원 상당의 고급 실내장식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의사 2인 (2001. 1월부터는 3인)이 1인당 200만원을 호가하는 코수술을 1일 8∼9명 정도 시술하고 있으며 o 수술을 원하는 고객은 예약후 20일 이상 경과되어야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o 소득금액 분산을 위하여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위장하고 수입금액 은폐를 위하여 3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o 수술비는 현금 결제토록 안내하는 등 신용카드 수취 기피로 1997년 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 27억여원임에도 7억여원만을 신고하여 20여억원의 수입누락 혐의로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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