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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투사, 벤처기업에 사실상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는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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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5 . 10 |
□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146개) 및 투자조합(350개)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해이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투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01. 5. 9부터 시행함. □ 동규정을 개정하는 배경은 o 지난해 6월에 제정된 동규정 중 창투사의 등록요건 및 행위제한범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o 또한 창투사 회계처리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에 적합한 통일된 회계처리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 개정 내용은 ① 투자실적 인정범위 조정 o 창투사가 직접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고정비용에 대하여만 투자실적으로 인정(제3조 제3항 제3호) ② 창투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합리화 o 현재까지는 신설된 회사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였으나, 기존의 투자관련 금융회사도 창투사로 전환이 가능토록 전업시 등록요건 별도 규정 - 투자재원(현금) 100억 이상 보유, 부채비율 200% 이하, 벤처투자실적이 자본금의 20% 이상 등(제8조 제2항) ※ 향후 다산벤처·신기술금융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벤처캐피탈이 창투사로 전환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임. o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등록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제9조 제1항) - 회사명·소재지·대표이사·자본금·10% 이상 주요주주 및 정관상 사업목적 등 6개 사항 o 창투사의 부실화 예방과 재무의 건전화를 위해 M&A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이 있을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류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 자본총계가 100억원에 미달할 시에는 부족분을 증자한 후 변경등록하도록 명문화(제9조 제2항) ③ 행위제한 범위의 구체화 o 명확한 규정해석과 행정처분을 위하여 창투사의 ‘사실상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하는 행위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제10조 제5항) - 50% 초과한 투자 금지, 창투사 임직원의 투자기업 대표이사 겸직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 금지 등 ④ 투자조합의 탈퇴·지위 양도 등의 요건 완화 o 투자조합 출자증서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탈퇴 및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토록 함(제14조 제1항). ⑤ 창투사 회계처리의 객관성 제고 o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도입전이라도 통일된 회계처리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 ⑥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o 반기별 업무운용상황 및 월별 투자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기한을 명시(제26조 제1항 및 제2항) ┌──────────┬─────────┬──────────┬───┐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비고 │ ├──────────┼─────────┼──────────┼───┤ │반기별 업무운용상황 │ - │매반기 종료후 1개월 │중진공│ ├──────────┼─────────┼──────────┼───┤ │월별 투자실적 │ - │매익월 10일 │협 회│ ├──────────┼─────────┼──────────┼───┤ │결산서 │매사업연도 경과후 │좌동 │협 회│ │ │3개월 │ │ │ └──────────┴─────────┴──────────┴───┘ □ 앞으로 창투사들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은행으로서 책임을 준수하면서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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