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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5 . 10


□ 지원배경
o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되어 금년 7. 1부터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o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함.

□ 세제지원 내용
o 특별부가세 감면
-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현행세율 : 15%) 50% 감면
o 취득세·등록세 감면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등록세(3%) 50%감면.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o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등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전액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일반법인이 대도시에 설립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율(일반세율 0.4%의 3배인 1.2%)이 적용되나, 부동산투사회사 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기 개정(2001. 4월 임시국회)

□ 추진계획
o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