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원천세
제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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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6 |
■ 근로소득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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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130만원 초과분 x 30% |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한도
총급여액 따른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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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3~70백만원 |
Max(①,②) ① 74만원-[(총급여액-33백만원)x0.8%] ② 66만원 |
70백만원 초과 |
Max(①,②) ① 66만원-[(총급여액-70백만원)x1/2] ② 50만원 |
[개정 세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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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ㅇ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
│
│
│
│ㅇ (좌 동)
│
│
┘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좌 동) |
<신 설> |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산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9항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산출세액) ]
■ 자녀세액공제
1. 적용요건(자녀세액공제)
(1) 20세 초과 자녀(x)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손자∙손녀 자녀세액공제 적용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교) 손자·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가능함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원천세과-210(2014.6.11.)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교) 손자·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가능함
(3) 7세 이상 자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7세 이상 자녀의 나이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2. 계산방법(자녀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계산방법[산식]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7세이상인 자녀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3. 계산사례(자녀세액공제)
(1) 20세 초과 자녀 있는 경우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2) 20세 초과 자녀, 입양자녀 있는 경우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3) 둘째 자녀 출산한 경우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4) 쌍둥이 출산한 경우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5)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1]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དྷ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6)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2]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དྷ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2] 남편 : 장남, 차남 공제 / 부인: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사례2] 남편 : 장남, 차남 공제 / 부인: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7)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3]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3] 남편: 장남 공제받고, 부인: 차남,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사례3] 남편: 장남 공제받고, 부인: 차남,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4. 기타(자녀세액공제)
(1)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