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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건설 용역 등의 공급시기
    등록일 2024-05-07
    일반적인 경우
    → 용역의 공급시기 일반원칙
    구 분
    공 급 시 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법16①)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29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또한,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법17④, 영30조1호,3호)
    ③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영29②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592, 2013.06.28) (부가-1102, 2013.11.29)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규칙19)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29-3)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공사 지연으로 단기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 [법규과-662, 2006. 2.23] (상담3팀-1009,2005. 7. 1)
    당초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기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공급 계약이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 계약의 변경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임
    ◈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858, 2008. 7. 7)
    사업자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22조 2호의 "완성도기준기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962, 2008. 7.11)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부가-1132, 2012.11.16.)
    ■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규칙20)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법규부가2014-265, 2014.03.25.)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해당 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함[계약기간에 관계없이(6월 이내 공급계약 포함) 적용됨]
    ▶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 계약 요건
    (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계약서상에 지급일, 지급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2) 공사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조건으로 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은 공사가간이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완성도에 따른 기성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완성도지급조건에 해당함
    ◈ 완성도기준과 장기할부조건이 혼재된 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811,2003.11.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대가 중 일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6개월 이상의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부가46015-739, 2000.04.0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2013.2.23.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잔금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로 개정
    ◈ 6월 미만 단기공사의 경우에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적용하여야 함 (상담3팀-1003, 2005.07.01)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검사를 거쳐야 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상담3팀-80, 2007.01.1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870, 1996.05.0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물의 가사용의 경우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실무 적용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한국종합건설(주)는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자)는?
    총공사금액 10억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 2016. 08.31.
    구 분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금 액
    비 고
    계약금
    2016.01.20.
    1억원
     
    중도금(1차)
    2016.05.10.
    3억원
     
    중도금(2차)
    2016.07.31.
    4억원
     
    잔금
    준공 후
    2억원
     
    [해 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자)
    2016.01.20. / 2016.05.10. / 2016.07.31. / 2016.08.31.
    ◈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5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 이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경우 그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본문후단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또한,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가의 각부분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변경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준공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국심2004중1052 , 2004.06.01 , 기각)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5.11 골프장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법인으로, 2001.2기에 ○○○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사면복구 및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8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준공일(2001.5.29) 이후에 교부(2001.7.4)받았으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1.18 청구법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306,15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실무 적용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한국종합건설(주)는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자)는?
    총공사금액 10억원, 준공일 2016.09.30. 잔금 수령일 2016.10.20.
    구 분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금 액
    비 고
    계약금
    2016.01.20.
    1억원
     
    중도금(1차)
    2016.05.10.
    3억원
     
    중도금(2차)
    2016.07.31.
    4억원
     
    잔금
    준공 후
    2억원
     
    [해 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자)
    2016.01.20. / 2016.05.10. / 2016.07.31. / 2016.09.30.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중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509, 2009. 4.10)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조기준공으로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 되는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며 나머지 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9 , 2005.07.01.)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변경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실무 적용 사례] 당초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었으나 계약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한국종합건설(주)는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자)는?
    총사금액 10억원, 계약금 1억원, 잔금 9억원
    공시기간 2016.03.31. ∼ 2016.10.31.
    * 중간지급에 대한 내용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음
    *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음
    <계약 변경>
    당초 계약일 2016.03.30. 변경일 2016.05.10.
    중도금 2016.08.31.
    준공예정일 2016.10.31.
    구 분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금 액
    세금계산서
    계약금
    2016.03.30.
    1억원
     
    변경계약일
    2016.05.10.
     
    공급가액 1억원
    중도금
    2016.08.31.
    4억원
    공급가액 4억원
    준공예정일
    2016.10.31.
    5억원
    공급가액 5억원
    ◈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잔금 약정일을 입주시로 정한 경우 (부가1265.2-1380, 1983.07.12.)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1.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 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2.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3.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 기성청구가 없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26 , 2010.02.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당해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공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2)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실무 적용 사례] 완성도기준지급조건 계약에서 기성대가의 지급일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계약서상 대가 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 후 대가 지급(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음)
    1차 기성검사 2016.7.31.
    대금을 실제지급한 날 2016.8.31.
    [해 설] 계약서상 완성도 기성검사 후 1개월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2016.8.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2016.7.31.임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 , 2007.03.13.)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동 유보금의 일부(계약금액의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 즉, 사업자가 조건부인수증 또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그 대가지급을 청구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지급청구 후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