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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등록일 2024-05-07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사고파는 경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함으로서 통상 양도소득세에 비하여 납부할 세금이 적다. 단, 붐양권,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대상 주택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큰 금액(비교산출세액)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1]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예정 신고 및 납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해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예정신고제도는 다른 사업자에게는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이다.
    한편,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연도 중 부동산을 매매하여 예정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로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면서도 세율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대상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토지, 비조정지역 주택 등으로서 보유기간 2년 미만 단기양도의 경우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2] 양도소득 계산방식에 의한 예정신고시 필요경비
    양도소득 계산방식에 의안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므로 자본적 지출 이외에 일반경비(급여, 복리후생비, 이자비용 등)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예정신고시 매매차익 계산 [매매가액 - (1+2+3+4)]
    1.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소령 제163조 ① ~ ⑤)
    2. 당해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소득세법 제75조)
    3.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7년 세법개정으로 201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시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4]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시 세율
    1.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
    2. 보유기간 2년 미만 단기양도의 경우 기본세율(6% ~ 45%) 적용
    3.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2022년 5월 10일 이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힌시적으로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비사업용토지 10% 추가과세
    5.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일(수입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후 다음연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일반 사업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조정대상지역내 중과세주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과세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소령 제48조 제11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즉,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소득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제반 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이자비용, 재산세, 기타 사업상 경비 등)를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 소득세과-721 , 2012.09.27.)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4] 결손금 공제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2020년 이후 발생분 15년)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매매차익이라도 사업용토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통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과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산출세액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 계산 특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일반 유지관리비 등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세기간 중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내 중과세대상 주택(2022.5.10.부터 2024.5.9.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중과세 배제), 분양권, 미등기양도자산 등의 양도가 있는 경우 비교과세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확정신고시 기본공제
    예정신고시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확정신고시 비교과세 중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7년 세법개정으로 201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시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3] 세액계산 특례대상 부동산 예정신고 세율
    1.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2022년 5월 10일 이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힌시적으로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비사업용토지 10% 추가과세
    4.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세액계산 특례대상 부동산 확정신고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나대지 등 지방세법의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조정대상지역내 중과세대상 주택 및 분양권, 미등기양도자산 등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토지 등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①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비교산출세액 = [부동산매매업소득외 종합소득 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 - 토지 등 매매소득금액) × 기본세율] + (토지 등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 토지등 매매소득금액 =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용 등
    • 토지등 매매차익 = 토지등매매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4조)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요약-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부동산매매차익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라면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차익) ×기본세율]은 "0"으로 계산한다.
    ◈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 조심2012중3356 , 2012.10.11.)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택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차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계산하여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과세연도 중 매매한 물건이 상가, 주택, 사업용토지 등만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인건비, 이자비용,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보다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적을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과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및 면세
    과세대상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 또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도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 받아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면제되는 것으로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주택임대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 계산서 발급
    과세되는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면세되는 국민주택 또는 토지 판매시에는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
    [3] 세금계산서 발급과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거래시기를 말하며, 재화의 경우 물품을 인도한 날로 하며,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한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중간지급조건부 [부칙 제18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해당 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함[계약기간에 관계없이(6월 이내 공급계약 포함) 적용됨]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상가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매출세액)하여야 하며, 상가 또는 국민주택 등의 건축을 위하여 자재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 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거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면세매출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매입분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식에 의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을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 한다.
    [6]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원칙적인 안분계산
    ①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 귀속에 의한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불공제한다.
    ▶ 총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③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예외적인 안분계산방법
    ①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
    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장단점
    [1] 장점
    1) 2년 미만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에 비하여 세율이 낮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중과세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구분세율을 적용한다.
    2) 양도소득세 비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범위가 넓어진다.
    싱크대 교체비용, 도배, 이자비용, 인건비 등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부동산매매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3) 사업소득의 경우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 된다.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이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대상이 아니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2] 단점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한다.
    3)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