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실무
    등록일 2024-05-07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
    [1] 현황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2] 거래 유형
    1)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사업자 등록 안내
    [1] 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2]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①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③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스튜디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④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기타 자영업
    (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2019.3.4.)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 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3]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안내
    [1] 신고·납부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액계산 방법
    (1) 개요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비고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2) 매출세액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 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 2022.10.13)
    [요 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홈택스> 유튜브나 구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문의
    안녕하세요.게임이나 어플을 개발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애플 개발자용사이트를 이용하여 앱을 업로드하여 사용자들이 유료로 구매하여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구글스토어,앱스토어,유튜브 등 외국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이나 앱을 업로드하고 국내외 사용자들이 구글스토어 등에 결재후 구매하고 저희는 구글스토어 등에게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1. 구글스토어 등에서 앱 등의 구매자가 어느 국적인지에 상관없이 국내 게임업체인 저희는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인지 ?
    2. 아니면 구매자가 외국국적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국적이면 부가가치세과세를 적용하는지요? 사실상 구매자의 국적을 알기는 힘듭니다.
    A답변 (답변일2018-04-1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외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경우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3)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연간 1천만원, 23년12월31일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3]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ㆍ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1]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 종 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유튜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상
    공유숙박(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이상
    [3] 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기장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예시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 면세사업자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2) 과세사업자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 237만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
    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
    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예시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 면세사업자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
    1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 3,990만원원
    2[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
    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2) 과세사업자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
    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 4,178만원
    2[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
    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4]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1)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 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①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
    *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합니다.
    * 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
    [예시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
    ’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
    필요경비 : 52,080,000원
    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
    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
    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
    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
    산출세액 : 77,500,000원
    [(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
    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
    [예시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
    ’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총 급여 : 24,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
    총 수입금액 : 275,000,000원
    필요경비 : 243,000,000원
    소득공제 합계 : 2,000,000원
    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0,000원
    국외원천필요경비 : 22,090,909원
    (= 243,000,000원 × 25,000,000원/275,000,000원)
    국외원천소득금액 : 2,909,091원
    외국납부세액 : 2,500,000원
    산출세액 : 5,692,500원
    [(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 15,150,000원 × 15%] - 1,080,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51,220원 (= 5,692,500원 × 2,909,091원/47,150,000원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51,220원
    이월 외국납부세액 : 2,148,780원 (= 2,500,000원 – 351,220원)
    [6]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
    ▪ 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ㆍ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1] 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
    (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1] 사업용계좌
    개인사업자는 예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예금의 입출금에 대하여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Q&A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2)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4] 사업용계좌개설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창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 6월 말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를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 및 ㉡ 중 큰 금액 
    ㉠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개설기간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 사업용계좌개설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유튜브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유튜브업이 정보통신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나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액공제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유튜브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대한 명확한 산업분류가 없었습니다만, 2021년 12월 통계청에서 신종업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를 고시하였고, 해당 해설서에는 유튜브업을 포함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자영예술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은 유튜브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실무에서도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1. 12.]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실무 적용 가이드북
    Q57. 창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을 기획, 제작, 송출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 산업분류는?
    ☞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 결정
    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예술 행위를 하는 독립된 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90131 공연 예술가(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배우, 가수, 성악가, 무용수, 행위예술가, 탤런트, 스턴트맨 등
    ②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예술 행위 이외에 독립적인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90132 비공연 예술가(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작가, 만화가, 화가, 작곡 및 작사가, 프로듀서 등
    ③ 각종 독립적인 자영 예술활동 이외에 정보전달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④ 각종 독립적인 자영 예술활동 이외에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를 동영상으로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특정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본질적인 산업활동 특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2] 한편, 2022년 5월 신종업종에 대한 보완된 통계청의 해설서에 의하면, 아래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감면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③ 각종 독립적인 자영 예술활동 이외에 정보전달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따라서 유튜브가 다음의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감변 적용시에는 반드시 적용할 당시 관련 예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예규가 생산되지 않았거나 과세당국의 공식 입장이 없는 경우 일단, 감면 적용없이 소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튜브의 경우 자영예술가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2022. 5.]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실무 적용 가이드북
    Q57.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산업 결정
    ① 일반적인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②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그 외 기타 특정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2022. 12.] Q56.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
    동영상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산업 결정
    ① 일반적인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②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그 외 기타 특정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