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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24-04-05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1] 증권거래세 부과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주권 및 지분
    1)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은 주권으로 본다.
    [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아래의 외국증권시장만 해당)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외국증권시장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동경증권거래소
    4. 런던증권거래소
    5. 도이치증권거래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②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집행기준 6-0-4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합병신주)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주식의 무상양도 (증권, 서이46017-10853 , 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증권, 소비세과-20 , 2011.01.20)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증권, 서삼46016-10096 , 2003.01.16)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무상으로 주권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3팀-2610, 2007.09.17)
    1.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회신사례(서이46017-10853, 2002.4.24.)를 참고하기 바람.
    ◈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증권, 소비세과-344 , 2013.11.29)
    [ 요 지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 회 신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서삼 46016-11387, 2002.8.21, 서이46017-10853, 2002.4.24, 서면3팀-2610, 2007.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853, 2002.04.24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증여’시는 과세대상아님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스위스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370, 2005.11.30
    【제목】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999.11.4. 당 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시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인수하였음. 이에 2005년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당했음.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양도시기
    [1]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다음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한국예탁결제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2] 납세지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2. 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양도의 시기
    ①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1]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① 그 주권의 양도가액
    ② 제1항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주권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
    [3] 탄력세율
    1.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0)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개정 세법]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종 전
    개 정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ㆍ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좌 동)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1호의의 경우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