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납부
    등록일 2024-04-05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세율
    납세의무자
    1.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3.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5.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7.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투전기, 고급가구등
    과세표즌과 세율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4. 증권시장으로서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5.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및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6.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7.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감면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3소득공제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 감면에 포함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ㆍ준비금손금산입ㆍ특별감가 상각비의 계상, 등은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최저한세 조정 후 공제세액을 말한다.
    [2] 법인세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세율] -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세율]
    [3]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법인세법§55①의 세율] - [각 사업연도과세표준 금액 × 9%]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법인 및 사업자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 지방자치 단체 감면(농특세법§4(1))
    ① 국가(외국정부 포함)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농특세법§4(2)) (법령§4①(1))
    ①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7)
    ③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8)
    ④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72①)
    * 조세특례제한법§72①(1)의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5)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제외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조특법§102)
    ⑥ 어업협정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등 비과세(조특법§104의2)
    3.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농특세법§4(3))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4. 비거주자, 외국법인 감면(농특세법§4(5))
    ① 조세특례제한법§21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조특법§21)
    5. 기술 및 인력 개발, 공익사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농특세법§4(12)) (법령§4⑥(1))
    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②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10의2)
    ③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
    ④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의2)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13)
    ⑥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의3)
    ⑦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의2)
    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99의9)
    ⑫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99의11)
    ⑬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104의8①,③)
    ⑭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의21)
    ⑮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4의24)
    ⑯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04의28)
    ⑰ 조특법§121의2부터 §121의4 까지에 따른 감면
    ⑱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6의6)
    6. 고용증대를 위한 감면 (농특세법§4.11의3호)
    ①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30의2)
    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30의4)
    7. 기 타(농특세법§4.11의2, 11의4)
    ① 조특법§20, §100, §140, §141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② 조특법§121의24에 따른 감면
    서민주택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한 비과세
    [1]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서민주택이란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구분]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구분]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취득세 세율 요약표 [1주택 기준]
    취득구분
    종류
    구분
    취득세
    지 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계
    상 속
    농지
     
    2.3%
    0.06%
    0.2%
    2.56%
    농지외
     
    2.8%
    0.16%
    0.2%
    3.16%
    무상취득
     
     
    3.5%
    0.30%
    0.2%
    4.00%
    원시취득
     
     
    2.8%
    0.16%
    0.2%
    3.16%
    유상취득
    농지
     
    3.0%
    0.20%
    0.2%
    3.40%
    농지외
     
    4.0%
    0.40%
    0.2%
    4.60%
    주택
    6억원 이 하
    국민주택
    1.0%
    0.10%
    -
    1.10%
    기 타
    1.0%
    0.10%
    0.2%
    1.30%
    6억원 9억원
    국민주택
    2∼3%
    0.20%
    -
     
    기 타
    2∼3%
    0.20%
    0.2%
     
    9억원 초 과
    국민주택
    3.0%
    0.20%
    -
    3.3%
    기 타
    3.0%
    0.30%
    0.2%
    3.5%
    [2] 지방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경우
    2. 농가 주택 :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 자동차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적용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지 않음
    4. 지방세법상 감면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1] 신고 납부
    ①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③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①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다.
    ②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초과 금액
    -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이하 금액
    다. 수정신고
    [3]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2017. 7. 26., 2019. 2. 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
    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1. 15., 2022. 2. 15.>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⑤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6. 8. 11., 2022. 2. 15.>
    [구분]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구분]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⑥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2. 27., 2022. 2. 15.>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2023. 3. 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의2.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의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감면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
    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4,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⑧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12. 31.,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