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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록일 2024-04-05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기 목적 등이 아님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으로서 조세저항이 큼으로 인하여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별로 세액공제를 하여 주며, 과세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별 공제를 하여 준다.
    [2] 세대
    1)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3)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3] 가족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비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를 말한다.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액(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 공동 소유한 주택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세법] 2021.1.1. 이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1)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2)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
    3)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4) 부부 공동명의주택을 1명의 납세의무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로 본다.
    ◈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거주주택 요건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제2조의 ①)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5]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6]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세법]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조정 [종부세법 제8조]
    [현행]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개정]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기본공제 9억원 + 3억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연령별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세법]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및 보유기간별 공제(종부세법 §9)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ㅇ 장기보유 공제
    ㅇ (좌 동)
    □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ㅇ 최대 70% → 80%
    <적용시기>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주택이나 1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제출
    2022년 이후 2주택인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채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주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가지 관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종부, 종합부동산세과-32 , 2011.12.01)
    [개정 세법]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합산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일시적 2주택(종부세법 §8④2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세법 개정]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부세령 §4의2①)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현행)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개정)2년 → 3년
    <적용시기> 23.2. 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23.2. 28) 전 일시적 2주택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3] 상속주택(종부세법 §8 ④ 3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적용요건
    1주택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4] 지방 저가주택(종부세법 §8④4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 1채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읍ㆍ면지역
    [개정 세법]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세령 §4의2③2)
    종 전
    개 정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①, ② 모두 충족)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① (좌 동)
    ②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
    ***강화군·옹진군·연천군
    <적용시기> 2023.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제출
    위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⑤]
    [5] 2주택이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고령자, 5년이상 보유한 주택 세액공제 [종부세법 제9조 ⑦ ⑨]
    1)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이사를 위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로 산출된 세액에서 이사를 위한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로서 다음의 납부유예대상자[1) +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납부유예를 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⑥)
    (중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개정)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