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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록일 2024-04-05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제8조 ②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단, 법인이 20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개정 세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종부령 §3①)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 이상 임대
    │ㅇ 폐 지
    ㅇ 장기임대주택
    ㅇ 임대기간 연장 및 유형 폐지
    (요건)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10년 이상 임대
    (유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제외 대상) → 합산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6.18. 이후 등록한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좌 동
    <적용시기> (임대기간 연장) 2020.8.18.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② 2]
    ①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②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③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④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⑤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⑥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종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1 , 2007.12.21)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1호의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요약-
    ① 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2021. 3. 1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3. 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세법 개정] 사원용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종 전
    개 정
    □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 가액요건 완화
    ㅇ 종업원* 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 충족
    ㅇ (좌 동)
    * (제외) 친족관계, 과점주주
     
    □ 가액요건 완화
    □  
    ㅇ (좌 동)
    ㅇ (좌 동)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적용시기> 2023.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사업자등록 요건, 규모 요건 등)을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신고기간 및 정기신고기간내에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합산배제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정청구기한(5년)내 경정청구서에 관련서류(임대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제1호 서식인 임대주택합산배제신고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해당과에서 검토 후 환급처리하게 된다.
    [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종 전
    개 정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ㅇ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ㅇ (좌 동)
    <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종 전
    개 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