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재산세제
제목 | 종합부동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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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5 |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징수 및 관리하는 국세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 주택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오피스텔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1]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개인별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부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있다.
단, 2022년 이후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액
과세대상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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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전국합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1) 분리과세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만 공시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 별도합산이란 별도로 합산을 할 항목 등을 정해둔 것으로서 동일 시·군·구 내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3) 종합합산이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토지 등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건축물)
구 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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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주거용 |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ㆍ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ㆍ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사원주택ㆍ기숙사ㆍ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
× |
기타 |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
토 지 |
종합합산 |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ㆍ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별도합산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ㆍ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리과세 |
• 일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
×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이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9억원(1주택자 12억원)] × 60%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5억원] ×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80억] × 100%
[개정 세법]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종부령 제2조의4)
2022년 이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함
[개정 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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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 기본공제금액 조정 |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 12억원
ㅇ (좌 동) |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공제할 재산세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22년 1세대1주택 45%), 토지70%
[3] 주택수 계산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세법 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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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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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50으로 조정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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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핵심 요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
홈택스(우측 하단)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상한 초과세액은 차감함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1)] - 직전년도(재산세 + 종부세) × 150%
(1)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법인은 세부담 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개정 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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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 세부담 상한 조정 |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
|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
│ㅇ 150%
┘ |
ㅇ (법인) 상한 없음 |
ㅇ (좌 동) |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고지 및 납부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250만원 초과금액
○ 500만원 초과:해당 세액의 50% 이하금액
[개정 세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인하 (종부세법 제10조)
(종전) 2주택 이하 150%, 조정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개정) 주택수 등에 관계없이 150% 단, 법인의 경우 상한한도 없음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같이 고지하게 되며, 고지된 금액을 하여야 한다.
[3]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매일 0.022%(연리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된다.
[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⑥)
(중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개정)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