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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부모님 보험료 줄여 주기
    등록일 2024-04-05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율 등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8.008%(2024년)를 곱한 금액을 매 월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회사 4.004%, 근로자 4.004%)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으로서 당해 연도 급여가 인상된 경우 그 차액(당해 연도 급여총액 - 전년도 급여총액)에 8.008%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고지하며, 추가 금액은 4월분 건강보험료에 합산이 되어 고지가 되므로 급여가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된 경우 4월분 보험료가 많아져서 근로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근로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월액에 8.008%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 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고,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율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8.008%(건강보험료율)로 하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의 50%를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4. 18.>
    (연간 보수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2022. 8. 3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요약-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2022. 7. 1.>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산정한다.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2022. 9. 1.>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0. 7., 2022. 8.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31.>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본인 및 종업원은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종업원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은 직장 건강보험료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수(근로소득)를 제외한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녀등의 피부양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개요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한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자녀),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직계존비속(부모등)등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피부양자로서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 은퇴예정자의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재산 또는 소득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각각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는 직장가입자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많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에 해당하여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월 60기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될 수 있다면, 직장 근로자로서 직장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하게 되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2]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근로자 본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직장가입자(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이 없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 그 소득이 국세청의 통보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근로자 본인의 피부양자이므로 별도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등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부부의 경우 각각 판단)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부부의 경우 각각의 재산을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나 배우자 재산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다른 소득 요건등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재산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 각자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나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나 연간소득(아래 내용 참조)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7]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공적연금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 사업소득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경감고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 일부 경감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1. 경감대상자 : 부부합산소득이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미만인 경우
    2. 경감률 : 1년차 80%→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2024년 60% 감면 기준 : ‘23년 탈락자, ’24년 탈락자
    ○ 2025년 40% 감면 기준 : ‘23년 탈락자, ’24년 탈락자, ‘25년 탈락자
    ■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2.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5.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나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6.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요약 정리-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요약-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2022. 7. 1.>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여부 판단시 포함하는 소득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1. 이자소득
    통상의 금융이자(은행이자 등)는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비과세되는 이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산정이 되는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자소득
    ○ 장기 저축성 보험 : 10년 이상 + 1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소득세법 제16조 ①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비과세되는 조합원예탁금(농협 등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65세 이상자등에 대한 비과세 종합저축(저축 원금 5천만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세법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1의18, §129의2)
    <적용시기> 법 시행 전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
    2. 배당소득
    주식등에 투자하여 투자의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등의 수익을 말합니다.
    3.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소득 전액으로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소득 중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규정에 의하여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5. 기타소득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자문료 등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자문료에서 자문료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르로 자문료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6. 근로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므로 통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시에 적용되는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여부 판단시 포함하는 소득은 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월 167만원을 넘는 경우 연간 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피부양자에서는 탈락하게 되나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시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액의 50%만을 소득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50%
    - 총 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연금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전액의 50%
    -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 등]는 제외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를 말함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사적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약, 부모님 건강보험료 줄여 주기
    개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인 급여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이나 금융소득 등이 많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지인이나 가족 사업장등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월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 7.09% × 12.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보험료 경감고시]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규칙 제46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사례] A씨는 재산이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고, 국민연금 1백만원을 매월 받고 있어 매월 고지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는 219,000원(장기요양보험료 28,360원 별도)이다.
    ▶ 재산세 과세표준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절약 핵심
    1)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혐로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아 건강보험료 부담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가입자가 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4%의 건강보헙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 매월 219,030원 [소득 부과 점수(170점) + 재산 부과 점수(881점)] × 208.4원
    1. 소득에 부과되는 점수 : 170점
    1) 95.26 + 2) 74.84(264 × 0.2835)
    연간 국민연금 12,000,000원 × 50%(소득인정률)
    ▪ 부과점수 계산
    1) 95.26
    2) 74.85[2,640,000원(3,360,000원 초과금액 ÷ 10,000) × 0.2835]
    연간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7억1,776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7억1,776만원 초과
    20,348.90
    2.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 : 881점
    6억 5천만원(재산세 과세표준 7억원 - 공제액 5천만원)
    [개정] 2024년 2월 후 재산에서 1억원 공제
    ○ 재산등급별 점수 881점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A씨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조카인 B씨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고, 월 60시간 근무에 월급여 6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취업을 하였다.
    이후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는 매월 48,000원(본인부담금 24,000원 + 회사 부담금 24,000원)으로 건강보험료가 대폭 줄어 들어 부담을 들게 되었다.
    ■ 국민연금
    한편, A씨는 만62세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 고용보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12,300원(월급여 600,000원 × 2.05%)
    단, 만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는 없으며, 이 경우 보험료는 1,500원(600,000원 × 0.25%)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사업장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2024년 기준
    구 분
    회사분
    종업원분
    합계
    비 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요율(합계)
    4.004%
    4.004%
    8.008%
     
    국민건강보험료
    3.545%
    3.545%
    7.090%
     
    노인성장기요양보험
    0.459%
    0.459%
    0.918%
    2023년 0.908%
    고 용 보험료
    실업급여
    0.90%
    0.90%
    1.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
    0.25%
    150명 미만 사업장
    0.45%
    -
    0.45%
    150명 이상(특정업종)
    0.65%
    -
    0.65%
    150명 ∼ 1,000명
    0.85%
    -
    0.85%
    1000명 이상
    산재보험료
    회사부담
    없음
     
    업종별로 다름
    임금채권부담금
    0.06%
    없음
     
    업종별로 다름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요율이 다르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0.7%(출퇴근 산재보험료율 0.006% 별도)입니다.
    ○ 산재보험료 4,230원
    ■ 최저임금
    월 60시간 근로에 시급 1만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에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 새로 취업하는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대상 사업장은 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 본인 및 직원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본인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에 비하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본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36개월간
    3. 지원제외자 (다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 개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구별 소득, 재산에 부과하는 등급별 점수의 합계액에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2024년 208.4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소득에 부과되는 점수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금융소득 전액(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을 소득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월액(연간 소득 ÷ 12)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50%
    -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전액의 50%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핵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므로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절약의 핵심이므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이자소득(ISA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3]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
    재산(자동차는 제외)에 부과하는 점수는 1)과 2)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5천만원[2024년 2월 이후 1억원 공제]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증금 + (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100분의 30
    ▶ 주택 담보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금 공제
    1)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ㆍ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3)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 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원 (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부과 시 재산의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부과하고 있음
    ** 60% 평가된 뒤 5천만원이므로 대출원금 기준으로는 8,300만원 상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2. 13.>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 및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에 따른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7억1,776만원 이하
    95.25911708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7억1,776만원 초과
    20,348.90
    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다. 삭제 <2024. 2. 13.>
    2. 삭제 <2022. 8. 31.>
    3. 재산등급별 점수
    4. 삭제 <2024. 2. 13.>
    [개정] 2024년 2월 이후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 폐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1]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해야 하며,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