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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등록일 2024-04-05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 구분없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대주주 요건
    구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24 1.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50억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50억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15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개정 세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원 → (개정) 50 억원
    [개정 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요약-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개정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요약-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권상장법인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2. 28., 2023. 12. 28.>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주주 1인)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12. 28.>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코넥스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2. 28>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① 11]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구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24 1.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50억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50억원 이상
    (2)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의 주식 : 1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0%
    ★ 주식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및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개정으로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대주주는 과세표즌 3억원 이하는 20%, 3웍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규정하고 있다,
    ③ 단,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따로 규정한 바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기준(시가총액 50억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나목에서 종전과 같이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구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24 1.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50억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50억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15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2024년 이후 50억원)이상
    ▶ K-OTC시장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제도화ㆍ조직화된 장외시장이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요약-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요약-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12. 31.>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신설 2018. 2. 13.>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⑫ 제4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 부 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1조(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대통령령 제34061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2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로서 최대주주변경 등의 경우 할증과세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로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와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20%가 할증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5]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6]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7]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8]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1)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2)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신고하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할 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등
    [개정 세법]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ཐ.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손익통산 사례]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3)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에 추가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 제출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조합법인 등은 제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 지배주주등(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 소액주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요약-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요약-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요약-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요약-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표만 제출하고 (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요약-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요약-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1]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3.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8. 2. 22., 2009. 2. 3., 2013. 8. 27.>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20. 2. 11., 2021. 2. 17.>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 증권거래세법 집행기준 7-4-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시가액과 정상가격]
    ① 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라 인정된 가액
    ② 정상가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가액
    [3] 증권거래세 세율(증권거래세법 제8조)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요약-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8., 2020. 12. 29., 2022. 12. 31.>
    1.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4] 신고ㆍ납부(증권거래세법 제10조)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3.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정 세법]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