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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임대, 양도, 증여) 주요 실무 개정 세법
    등록일 2024-02-02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 개정 세법 관련 보도자료 및 국회에서 가결된 법령 중 실무에서 사용 빈도가 많은 일부 내용만 발췌한 자료로서 전체 내용은 원안 또는 삼일아이닷컴 개정 세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3.07.27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② 2023.11.30.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③ 2023.12.21. 국회 가결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시행령) <세법 게정(안)> 2024년 2월 중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공포 예정
    ■ 부동산 임대
    [개정 세법]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25①)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ㅇ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ㅇ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국회 가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개정 세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4.12.31.
    (국회 가결)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양도소득
    [개정 세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 필요경비 합리화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ㅇ (좌 동)
    <추 가>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부칙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세법]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ㅇ (좌 동)
    <단서 신설>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①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부칙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세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① + ②
    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2년 이상 보유
    ②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ㅇ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15%(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국회 가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세법]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종 전
    개 정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ㅇ (대상 농어촌주택) ①&②&③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①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 에 소재
    ① ‘기회발전특구’ 포함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②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③ ’03.8월~’25.12월간 취득
    ㅇ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ㅇ (좌 동)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부칙 제16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증여세
    [개정 세법]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종 전
    개 정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ㅇ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종 전
    개 정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ㅇ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증여일)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신 설>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안 제53조의2 신설)
    1)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 세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1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좌 동)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안 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