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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재산 평가
    등록일 2024-02-02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란?
    [1] 증여재산의 시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증여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17-구-1367 , 2017.07.04 , 기각 , 완료)
    시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여금 회수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ㆍ용도ㆍ종목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24. OOO(건물 98.599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15.10.31.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그 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2015.9.5.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OOO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증여세 신고후 확인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증, 조심2011서0967 , 2011.12.14 , 기각 , 완료)
    신고기한 경과 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11. 청구인의 모 김지현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0 동문아파트 101동 803호(전용면적 128.07㎡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 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200,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2.12. 증여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재산 평가기간내인 2005.12.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0 동문아파트 101동 701호(전용면적 128.07㎡,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384,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9.2. 청구인 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680원을 포함하여 2005.11.11. 증여분 증여세 38,671,620원을 결정 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시가의 인정범위
    (1)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
    (2)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4)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5)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은?
    (1)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이어야 함)
    • 수용·보상·경매가액:가액 결정일
    (2)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
    (서면신청)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검색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지방청
    관할구역
    주소
    서울청
    서울특별자치시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중부청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인천청 관할 제외)
    (우)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인천청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대전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광주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지 48(오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부산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인터넷신청)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통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첨부(구비서류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인터넷신청」 버튼 클릭
    (3)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4.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유형
    평가방식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주식 유형
    평가방식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중인 주식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중인 주식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예외]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2)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나.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라.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마.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3)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나. 순자산가치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4)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 하지 않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비상장주식 평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
    (1)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
    (서면신청)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검색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 구비서류
    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 여부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5.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
    7. 손손익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4
    8. 순자산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별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지 제3호 서식 부표 6
    10.영업권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7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심의 신청 반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평가신청의 요건(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내용이 부실한 경우
    5.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2)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3)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저당권 등* 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1)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재산평가정보조회
    공동주택·오피스텔 : 매매사례가액
    일반부동산 : 보충적 평가액
    상장주식 : 전후 2개월 평균액
    ▶ 전자신고·납부
    증여재산 평가와 신고가 동시에 가능
    합산대상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 유용한 세금정보
    법령정보 등
    인터넷 상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제공정보
    1.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특별자치시(’19년 고시부터)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 매매계약일부터 D/B수록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제공되지 않음
    2.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3.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요약-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21. 2. 17.>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21. 2. 17.>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2. 2. 15., 2023. 2. 28.>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 2. 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요약-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 19., 2016. 12.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