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재산세제
제목 | 양도소득, 상속, 증여 관련 기타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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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2 |
종합소득 합산배제
양도소득, 증여소득, 상속에 의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Q&A]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나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Q&A]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증여에 의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 합산배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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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연간근로소득의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
부양가족의 사업수입금액에 매 년 고시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하 다른 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의료, 원고료, 인세 등을 받는 기타소득자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타소득 250만원 이하]
단,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이 아닌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소득자 |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 배당 소득자 |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연금소득자 |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총연금액이 연1,200만원 이하)과 공적연금 중 2001.12.31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지급기관에 문의) |
양도소득자 |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취득 및 보유등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로 구분이 된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직접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