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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재산세제

  • 제목 상속세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2-02
    1. 과세대상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예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영업권 등)를 포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조
    [2] 간주상속재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간주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3] 추정상속재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1번 및 2번 외의 재산)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각 용도불분명금액 - 각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순인출금액 또는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추정상속재산 인출액의 의미
    추정상속재산 규정 적용시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5] 입금액 자금원천 입증책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인출한 금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인출일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인출액에서 차감하되,
    입금된 금액이 인출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동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1두5255(2002.02.08.)
    [6]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말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호
    [7] 보험금
    보험회사에서 받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9] 합의금, 보상금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유족인 상속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과-182(2012.5.16.), 재산01254-3671(1989.10.7.)
    [10]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하여 유족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단서
    [11] 업무 외 사망, 유족위로금
    근로자가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회사로부터 유족위로금을 받았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과-367(2011.08.01.)
    [12] 유족연금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가 받던 국민연금을 어머니가 수령하게 되었는데, 유족연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단서
    [13] 사인증여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증여로 등기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707(2009.04.08.)

    2. 납부의무
    [1] 상속세 과세기준금액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5억원(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제24조
    [2] 추정상속재산 납부의무자
    사용처 미확인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의2-0-1 대법원2009두10208(2009.10.15.)
    [3]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는 자기가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4] 연대납부의무 한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 - 부채총액 -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5] 사전증여재산 연대납부의무 범위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대법원2016두1110(2018.11.29.)
    [6]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만 지는 것이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2조
    [7] 상속포기한 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과세가액
    [1] 장례비 공제 한도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공제되나요?
    일반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공제되며,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3] 사전증여받은 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801(2009.03.09.)
    [4]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받환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2909(2016.09.09.)
    재재산46014-284(2000.10.05.)
    [5]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 재증여 후 사망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증여 후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방법은?
    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심2007광4793(2009.04.20.)

    4. 배우자 상속공제
    [1] 배우자상속공제액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2] 배우자 상속포기 또는 5억원 미만 상속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나요?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3] 5억 초과 30억까지 공제받기 위한 요건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4] 배우자상속공제액(한도) 계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한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3. 30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5]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이상인데,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얼마로 하나요?
    5억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재산상속46014-508(2000.04.25.)
    [6]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2008중3100(2009.04.17.)
    [7]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제과-566(2007.05.15.), 재산세제과-537(2007.05.11.)
    [8] 법원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재산2013-228(2013.09.11.)
    [9]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시 사망한 부부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13-0-2
    [10]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 적용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제과-254(2018.03.22.), 법령해석과-21753(2018.05.29.),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 4
    [1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5. 일괄공제
    [1] 일괄공제액
    일괄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2]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네.
    선순위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같은 순위의 선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3] 상속순위에 의거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서일46014-10011(2004.01.05.)
    [4]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않으며,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재삼46014-2485(1997.10.20.)
    [5]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6]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는 경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모의 상속재산을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대습상속의 경우 손자, 며느리, 사위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6.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1] 기초공제액
    기초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억원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2] 인적공제 종류
    인적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녀공제(태아포함)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태아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1천만원 × 만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만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시 태아가 포함되는 것은 2023.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2022.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
    [3] 인적공제 중복 적용
    상속인 1명이 여러 개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며,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상기 2가지 경우 외에는 인적공제 항목들은 서로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4]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자녀공제 여부
    대습상속인인 손자도 인적공제 항목 중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4팀-2934(2007.10.12.), 상속세 증여세법 집행기준 20-18-7
    [5] 일괄공제와 선택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나요?
    안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6] 기한후신고시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7. 금융재산 상속공제
    [1]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2]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3] 공제되지 않는 금융재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못 받는 금융재산도 있나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과-615(2013.12.10.)
    [5]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적금 등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적금, 예금, 부금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 재산세과-357(2011.07.25.)

    8. 동거주택 상속공제
    [1] 동거주택상속공제액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2019.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2]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 중 3번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2019.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
    [3] 1세대 2주택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의 기간 중 1세대 2주택이었던 적이 있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아래의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6.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조의2 제1항
    [4] 사망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공제대상 주택
    피상속인이 사망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사망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공제대상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재산세제과-306(2016.05.02.)
    [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세제과-230(2012.03.22.), 재산세과-237(2012.06.25.)
    [6]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제과-180(2019.02.20.)
    [7] 매도계약이행 중 사망
    피상속인이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즉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액)을 상속주택가액으로 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법규재산2011-110(2011.04.07.)
    [8] 공동상속받는 경우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주택가액 중 공제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와 6억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재산세과-200(2010.03.30.)
    [9]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10]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주택은 상속받지 않고 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과-01147(2015.11.03.)

    [11]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2019.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

    9. 상속공제 한도
    [1] 상속 순위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선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 상속공제 종합 한도(상속공제를 못 받는 상속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여러가지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3가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래 3가지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래 3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3]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합산대상 자녀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 2억원씩)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도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단서
    [4]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합산대상 자녀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 2억원씩)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부분에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같은 법 제28조
    [5]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재산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3579(2008.10.31.), 서면4팀-1499(2005.08.23.)

    10. 직계비속 할증과세
    [1] 선순위 상속인이 살아있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유증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 상속세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2]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 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11. 증여세액공제
    [1]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같은 법 기본통칙 28-0-1
    [2]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인 경우 한도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같은 법 기본통칙 28-0-1
    [3]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경우 한도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같은 법 기본통칙 28-0-1
    [4] 재차증여재산 중 일부만 가산된 경우
    동일인 1·2차 증여 증여세 합산과세 후 2차 증여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 - 1차 증여 당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서면4팀-916(2004.06.22.), 법규재산2014-254(2014.08.06.)

    12. 신고세액공제
    [1] 적용 요건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2] 소송 등으로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 확인 소송이 신고기한 지나서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지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1176(2016.04.08.)

    [3] 공제액 산정 방법 및 공제율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4]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
    상속재산 일부 신고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정신고 결정산출세액 ×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재산세제과-118(2014.02.12.)


    13.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1] 신고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전원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같은 법 기본통칙 67-0-1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192(2010.03.30.)
    [3] 상속세과세가액이 상속공제 종합 한도 이내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또는 10억 이하로서 상속공제 종합 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액 및 각종 상속공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꼭 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4]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 물납세액, 납부유예세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2022.12.31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
    [5] 분납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6] 연부연납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2021.12.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2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7]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①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 납부]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을 납부하는 분부터는 각 회 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이자율'이라한다)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변경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23.2.28일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2020.2.11일 전 신청]
    2016.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으로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분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기본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2023.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2020.2.1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2016.2.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8] 연부연납 허가 신청
    연부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9]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10(5)년내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액 -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위 산식을 적용할 때 공과금·장례비·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10]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한도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액 공제되나요?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감정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11]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12] 과세 관할
    상속세 과세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피상속인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14. 재산평가
    [1]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2] 평가기간 이내 시가(시가 범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포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2022.01.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가상자산부터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제60조 제2항
    [3] 평가기간 밖의 시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상속개시일 전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4] 결정기간내 과세관청 감정가액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평가기간내에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는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장등이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ཏ.12.31. 이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국세청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2020.1.31.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5]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요건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나요?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항
    [6] 지분 상속시 감정가액 적용 기준
    일부 지분만 상속하는 경우 상속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이면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330(2020.02.04.)

    [7] 평가기간 이내 매매가액등 판단 기준일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등인지 여부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은 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8]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령해석재산-0757(2015.06.12.)
    [9]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들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10] 시가 적용 순서
    상속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나요?
    상속재산의 매매가액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상속재산의 매매가액등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11] 유사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의 매매가액등이 없을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 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이면 유사재산으로 봅니다.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12]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상속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체결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0년 2월 20일까지 계약체결분은 60일)이내입니다.
    2019년 8월 20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제1조
    [13] 기준시가 확인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4월말 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5월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14]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시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시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실거래가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15]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기준시가
    시가가 없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가가 없어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는 분양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시가가 없어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조합원권리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조합원 분담금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상속증여세과-601(2019.07.15.)
    [16] 토지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개별공시지가 조회에서 조회한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17] 일반건물 기준시가
    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이외의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에서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건축물대장을 보고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18]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서 조회되는 일괄 산정ㆍ고시가액에 해당 건물의 (전용+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괄 산정ㆍ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물 가액은 (전용+공용)면적에 대해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고시대상은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부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19] 상가주택 기준시가
    상가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 가액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액(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고, 상가 부수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상가 부수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상가 건물부분 가액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20]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산 기준시가 평가시 특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보증금외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0.12 +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21] 저당권(임대보증금)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 두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잔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22]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등록주식) 시가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등록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 처분시 상속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포함 이전 2개월ㆍ상속개시일 포함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서일46014-11491(2002.11.11.)
    [23]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의 주식은 모두 20%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항, 제8항
    [24] 매도계약이행 중 사망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즉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과-01234(2015.11.27.)
    대법원2001두5040(2002.02.26.)
    [25]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4항